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3. 24. 선고 2022나44484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이다. 피고는 2001 7. 9.부터 2012. 7. 31.까지 사이에 ‘B’이라는 상호의 사업체를 운영하였던 자이다.

나.

C은 2011. 12. 17. 12:00경 위 사업체에서 창고지붕 보수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 아래로 떨어져 ‘‘L1 부위의 골절, 폐쇄성“이라는 부상을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C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D병원, 근로복지공단 창원산재병원에서 2011. 12. 17.부터 2012. 3. 1.까지 치료를 받았는데, 그 기간 동안 발생한 요양급여비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4,628,250원이었다.

라.

원고는 위 요양급여비용 4,628,250원 중 C이 납부한 본인부담금 1,344,230원을 제외한 원고 공단부담금 3,284,020원을 각 요양기관에 지급하였다<1>.

마.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할 본인부담환급금 24,490원<2>을 기지급한 요양급여비용에서 상계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C의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 제78조에 의하여 그 소속 근로자인 C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요양비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C이 의료보험의 보험자인 원고가 지급한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음으로써 그 요양보상의무를 면하게 되어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가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원고가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에서 피고 본인부담환급금 24,490원을 상계처리하고 남은 3,259,530원(= 3,284,020원 - 24,49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C의 사용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것도 아니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에게 요양비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법규

이 사건 사고 당시 적용되던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제1항 제4호는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업무상 또는 공무상 질병․부상․재해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험급여나 보상 또는 보상을 받게 되는 때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또는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사용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 소정의 요양보상에 해당하는 급부를 받았다면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에게 더 이상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에게 요양보상에 해당하는 급부를 한 제3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요양보상의무를 면하게 됨으로써 얻은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다1266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5, 7,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

①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작성된 상병발생경위 조사서(갑 제1호증)에는 ”C은 현재 B에 일용직으로 근무중이고“라고 기재되어 있고, 진료기록부(갑 제5호증) 제2면의 우측 상단에는 ”사장님 (전화번호 1 생략)(피고의 핸드폰 번호)“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C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산업재해자 승인내역(갑 제7호증)에 의하면, C은 2009.경과 2010.경 사업장명을 B, 사업주를 피고로 하여 두 차례에 걸쳐 산재신청을 하였고 각 산업재해승인을 받은 사실<3>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C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부터 B에서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사업자 등록자료 조회(갑 제8호증)에 의하면, 피고는 2001. 7. 9.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로 B을 개업하였다가 2012. 8. 13. 폐업신고를 하였는데, 위 사업장의 주소지는 ”경남 함안군 E“로 되어 있는 사실, 이후 피고는 2012. 8. 1.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로 F를 개업하였고 위 사업장의 주소지는 ”경남 함안군 G“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가 운영하였던 B은 경남 함안군 E에 소재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B이 함안군 G에 소재하고 있어서 사업장 내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 없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④

위 상병발생경위 조사서의 조사내용란에는 ”B 내 창고지붕 보수를 하던 중 지붕에 비닐을 덮은 후 못질을 하다가 사다리 아래로 떨어지면서 부상입은 건으로 …(중략)… 사업주(피고)와 유선통화(2012. 1. 10.)하여 산재안내하였으며“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도 답변서에서 ”피고가 알기로 피해자는 술을 좋아하고 갈곳이 없어 사고장소가 비어있자 그곳을 숙소로 사용하다가 지붕에서 비가 새고 그래서 고치다가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생략)“라고 주장한 바 있다(위 답변서 제2면).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피고는 위 사업장 내에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 여부

살피건대, 원고가 C의 치료로 발생한 요양급여비용 중 3,284,020원을 지급한 사실, 이후 원고가 피고 본인부담환급금 24,490원을 위 요양급여비용에서 상계처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비록 원고의 C에 대한 보험급여가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보험급여 제한사유에 해당되어 위 법률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C으로서는 원고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은 범위 내에서는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게 되었으므로 더 이상 피고에 대하여 요양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게 되었다 할 것이고, 이로써 C에 대한 요양보상의무를 면하게 된 피고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원고가 C에게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3,284,020원에서 피고 본인부담환급금으로 상계처리된 24,490원을 공제한 3,259,530원(= 3,284,020원 - 24,49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2. 10.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1. 4. 1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태식(재판장) 한혜진 전유상

각주1) 구체적으로 2012. 2. 17. 2,467,640원, 2012. 4. 4. 69,480원, 2012. 4. 27. 746,900원을 지급하였다.

각주2) 2016. 1. 31. 19,610원 및 2017. 1. 31. 4,880원의 합계금이다.

각주3) 2009. 3. 27. 재해일을 2009. 3. 17.로 한 산업재해 신청이 승인되었고, 이후 2011. 10. 6. 재해일을 2010. 11. 1.로 한 산업재해 신청이 승인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