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서울 서초구 C건물, 3층에서 보험대리점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는 2015. 3. 3.부터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피고의 부산1센터(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보험계약체결을 위한 섭외 업무 등을 수행하다가 2019. 7. 17. 퇴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8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보험계약 모집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는 보험모집인으로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그 위임계약의 내용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를 받아 온 독립적인 사업자일 뿐,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종속되어 지휘·감독을 받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종속되어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독립적인 사업자인 D와 보험계약의 체결 및 중개 등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D가 이 사건 사업장을 관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가 아니다.
원고의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29120 판결 등 참조).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6.부터 2019.까지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급여를 지급한 사실, 원고의 소득이 신고될 때 ‘보험설계’ 종목의 업종구분코드인 ‘940906’이 사용된 사실은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3 내지 5, 7, 9, 13, 14, 18, 내지 22, 24, 25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018. 5. 2 이력서 접수 마감기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구인광고에는 이 사건 사업장이 피고의 부산1센터임이 명시되어 있고, 급여조건이 ‘기본급(150만 원 ~ 230만 원, 능력별 차등지급), 추가 인센티브 별도’, 업무내용 ‘간단한 스케쥴 예약업무 및 전산업무, 아웃바운드(×)’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2016. 1.경부터 2107. 12.경까지는 ‘급여’라는 명목으로 원고 명의 게좌로 돈을 지급하다가, 2018. 1.경부터는 그 명칭을 ‘수당’으로 변경하였으나, 원고의 종전근무 방식이 유지되었던 것에 비추어 이는 형식적인 조치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고정된 근무장소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하면서 전화로 고객을 섭외하여 보험설계사가 고객을 방문할 스케쥴을 예약하는 업무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의 재무설계사들이 요청한 섭외 건수가 반영되었으며, 피고가 섭외 대상 범위를 지정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원고의 업무 내용은 피고에 의하여 정해졌다. 또한 원고가 전화로 고객을 섭외하면 피고가 보험설계사를 배정하고, 위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체결을 위한 업무를 하였으며, 원고가 보험설계사를 선정할 수는 없었다.
이 사건 사업장의 센터장 E 등은 메신저를 이용하여 섭외 업무 종료 시간이나 식사 가능 시간을 통지하고, 스케쥴 확보건수, 실적 현황 등 진행상황을 피고의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후 퇴근을 하여도 좋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으며, 원고 등에게 사업장 청소 업무를 분담하도록 하기도 하였다. 또한 섭외 건수 외에 출근일수가 급여 산정에 반영되었으며, 원고는 전산사용방법, 보고서작성, 섭외입력방법, 섭외스케쥴 작성 업무뿐 만 아니라 섭외멘트연습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원고가 업무 수행 중 사용하는 도구인 책상, 의자, 컴퓨터, 전화기 등과 사무실 내 집기류, 비품에 대한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사업장으로 하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나 이는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피고는 보험대리점업 외에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서비스업도 그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피고는 채용공고에 ‘기본급’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삭제할 것을 요청하는 등 이 사건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할 사람의 구인 과정에 관여하였고, 센터장이 출근 및 결근 일수를 포함한 급여 산정 내역을 제출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한 급여를 피고 명의로 지급하였다.
피고와 D 사이의 ‘FC(Financial Consultant) 위촉계약’은 제4조에서 ‘회사와 위촉관계 또는 고용관계에 있는 인력’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피고와 D가 위임관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는 2015. 3. 3.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하였으나, 2015. 12. 28.경 보험모집인으로 등록되었으므로 보험모집인 등록 여부가 원고의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관련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도 이 사건 사업장에서 실시되었다.
피고의 퇴직금 지급의무에 대한 판단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임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9. 5. 31. 2,060,000원, 2019. 6. 30. 3,406,920원, 2019. 7. 31. 2,973,460원 합계 8,440,38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2015. 3. 3.부터 2019. 7. 16.까지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원고의 퇴직금 산정의 기준시점인 2019. 7. 17. 당시 1일 평균임금이 92,751원[= 8,440,380원 ÷ 91일{14일(2019. 4. 17. ~ 2019. 4. 30.) + 31일(2019. 5. 1. ~ 2019. 5. 31.) + 30일(2019. 6. 1 ~ 2019. 6. 30) + 16일(2019. 7. 1. ~ 2019. 7. 16)},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의 총 재직일수는 1,597일임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12,174,521원(= 1일 평균임금 92,751원 × 30일 × 총 재직일수 1,597일 ÷ 365일)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것에 따라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9.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병준(재판장) 안혜미 허성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