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9. 2. 1.부터 2020. 11. 30.까지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고의 사업장(사업장명: D,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인 원고의 임금 75,000원, 연차미사용수당 44,200원, 퇴직금 2,414,281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등 합계 2,533,481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0.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상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9. 2. 1.부터 2020. 3.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020. 4. 13. 재입사하여 2020. 11. 30. 퇴직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2019. 2. 1.부터 2020. 3. 30.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인데 원고에게 이 부분 퇴직금을 정산하여 주었으므로 원고의 퇴직금 청구에는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 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도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 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 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에도 유지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기간은 12일 정도이고, 원고는 피고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함 없이 종전과 같은 근로조건 아래 2020. 4. 13.부터 2020. 11. 30.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 더구나 피고는 2020. 12. 15.까지 원고에게 퇴직금을 정산하여 준 적도 없다. 결국 원고는 2019. 2. 1.부터 퇴직한 2020. 11. 30.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계속근로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우종(재판장) 강태규 주문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