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1,341,219원 및 그 중 3,000,000원에 대하여 2019. 5. 20.부터 2022. 3. 3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28,341,219원에 대하여는 2019. 5. 20.부터 2022. 12. 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및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본안에 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
일실수입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상의 장해를 입은 급여소득자가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은 상실되거나 감퇴된 노동능력에 관한 것이므로, 사용자에 의하여 근로의 대상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그 명칭이나 지급근거가 급여규정에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에 구애받지 않고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491 판결 참조).
앞선 증거들 및 제1심의 부산시설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부산시설공단에서 행정 7급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 1년간(2018. 5.부터 2019. 4.까지) 급여로 합계 59,244,21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지급받은 급여 항목 중 명절휴가비와 기말수당 등은 근로의 대가로서 성질을 가지지 않거나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으로서의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일실수입의 산정기초가 되는 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향후의 예상소득에 관한 입증에 있어 그 증명도는 과거사실에 대한 입증에 있어서의 그것보다 경감하여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을 구체적이고 확실한 소득의 증명이 아니라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소득의 증명으로 충분한 것이고(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28702 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다254538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은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를 산정하는 기준이 아니다(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다481 판결,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160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재직 중인 부산시설공단의 보수규정에 따른 위 각 수당의 지급대상, 산정기준 및 지급실태를 비롯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위 각 수당을 계속해서 받아왔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 각 수당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것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이후에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위 각 수당들을 계속하여 지급받았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다만, ① 가족수당의 경우, 부산시설공단의 보수규정 제30조에 따르면 부양가족이 있는 임·직원에게만 지급되는 것으로서 제1심법원의 부산시설공단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2015. 1.부터 2018. 9.까지 월 40,000원의 가족수당을 지급받아 오다가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18. 10.부터 이 법원의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0. 7.에 이르기까지 더 이상 이를 지급받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② 장제수당의 경우, 위 보수규정 제29조의 2에 의하면 직원 중 ‘F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만 지급되는 것으로서 원고는 2003. 4.부터 현재까지의 재직기간 중 2017. 1.부터 2019. 11.까지 F의 장사운영팀에서 근무하면서 장제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일 뿐 나머지 재직기간 동안 통상적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가족수당과 장제수당은 원고가 장래에도 계속하여 이를 지급받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가족수당 및 장제수당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2018. 5.부터 2019. 4.까지의 근로소득 59,244,210원에서 위 기간 동안 지급받은 가족수당 200,000원(= 40,000원 × 2018. 5.부터 2018. 9.까지 5개월)과 장제수당 2,400,000원(= 200,000원 × 2018. 5.부터 2019. 4.까지 12개월)을 제외한 56,644,210원을 12개월로 나눈 4,720,350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을 원고의 소득으로 인정한다. 이에 따라 원고의 소극적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면 19,405,649원이 되고, 그 계산근거는 별지 ‘일실수입 계산표’ 기재와 같다.
적극적 손해
기왕 치료비 : 8,465,570원(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가 주장하는 기왕치료비 17,524,176원 중 중복 계산된 부분(G병원의 2019. 8. 20.부터 2019. 8. 30.까지의 입원 진료비 4,421,490원, 부산대학교병원의 2019. 9. 30.부터 2020. 2. 18.까지의 입원 및 외래 진료비 2,866,866원, H약국의 약제비 390,390원) 및 I병원의 신체감정비 1,379,860원은 제외한다.
자동차 파손으로 인한 손해액 : 470,000원(= 차량 가액 8,890,000원 – 기지급 보험금 8,420,000원)
과실상계 여부
살피건대, 갑 제21, 22호증, 을 제2호증의 7, 9,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부산 요금소를 통과하여 하행 약 3km지점에서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까지 속칭 칼치기 방법으로 약 8회에 걸쳐 급차선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차량을 운행하였던 점, ②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위와 같은 피고의 급차선 변경으로 인한 충돌 위험을 피하려던 중 발생한 사고인 점, ③ 피고 스스로도 경찰에서 ‘앞 차량과의 거리를 두지 않고 가까이 붙은 상태에서 급차선 변경을 하였고, 이로 인해 사고가 유발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사고 발생 경위와 당시 주변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로서는 피고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1차로로 급히 진로를 변경하는 외에는 다른 조치를 취할 여유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정신적 손해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육체적으로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나, 관련 사건에서 피고로부터 형사 합의금으로 8,000,000원을 지급받은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위자료로 3,000,000원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31,341,219원(=(소극적 손해 19,405,649원 + 적극적 손해 8,935,570원 + 위자료 3,000,000원) 및 그 중 제1심판결이 인용한 위자료 3,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9. 5. 2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2. 3.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28,341,219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9. 5. 2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의 판결 선고일인 2022. 12.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태식(재판장) 황지현 박승휘
각주1) 제1심은 2018. 1.부터 2018. 12.까지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이 2019. 5. 20.인 점을 고려하여, 사고 발생일에 가까운 2018. 5.부터 2019. 4.까지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각주2) 2021. 12.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제2, 3면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치료비로 합계 “17,507,193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17,524,176원”의 오기로 보인다.
각주3) 원고는 당심에서 부대항소를 제기하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합계 1,100만 원(= 제1심 인용금액 300만 원 + 부대항소금액 8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