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395,306원과 이에 대하여 2020.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5%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의 금전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고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4면 제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다만,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2. 11. 16.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2003. 7. 5.까지 입원치료를, 그 이후부터 2004. 1. 1.까지 통원치료를 각 받은 사실, 원고에 대한 보험급여원부에는 원고의 채용일자가 2002. 9. 2.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4~8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2. 5. 17.부터 2002. 7. 31.까지 근무하다가 2002년 8월에는 근무하지 않았고, 2002. 9. 2.부터 2018. 9. 30.까지는 계속적으로 근무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근무현황표가 존재하지 않는 2002년 12월부터 2003년 7월까지는 2002. 11. 16.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으므로, F의 취업규칙 52조, 54조, 93조 및 근로기준법 23조 2항 등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와 B 사이에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 기간은 2002. 9. 2.부터 2018. 9. 30.까지이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1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피고들은, 원고가 2011. 10. 단 2일만 근무하다가 2011. 11. 1.부터 다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2011. 10.경 근로제공의 계속성이 단절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2011. 10.경 근무일수가 2일에 불과하기는 하나 이러한 기간이 전체 근로기간 16년에 비하여 길지 않고 그 기간 이전 및 직후에도 상당 기간 F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위 기간에도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유지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판결 제8면 제4행의 “2003. 8. 1.부터”를 “2002. 9. 2.부터”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8면 제18~20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1일 평균임금은 107,961.96원(= 9,932,500원 / 92일,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올린다)이고, 원고의 퇴직금은 52,114,569원(= 107,961.96원 × 30일 × 2002. 9. 2.부터 2018. 9. 30.까지의 5,873일 / 365일, 원 미만은 버린다)이다.】
제1심판결 제9면 마지막행~제10면 제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원고가 2002. 9. 2.부터 B의 근로자로 근무하였음은 위에서 보았다. 원고의 연차 휴가일수는 2016년의 경우 21일, 2017년의 경우 22일 등 총 43일이다.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할 때 1일 평균임금을 적용한다는 점에 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연차휴가수당은 4,642,364원(= 1일 평균임금 107,961.96원 × 43일, 원 미만은 버린다)이다.】
제1심판결 제10면의 마.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마. 변제충당
원고는 2020. 8. 14. 피고들에게서 합계 23,614,320원(= 21,864,320원 + 175만 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이를 ① 임금 1,779,700원과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2015. 3. 1.부터 2020. 8. 14.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② 퇴직금 52,114,569원과 이에 대한 2018. 10. 15.부터 2020. 8. 14.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③ 연차휴가수당 4,642,364원과 이에 대한 2018. 10. 15.부터 2020. 8. 14.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변제에 충당하면,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임금 원금 918,809원, 퇴직금 원금 52,114,569원, 연차휴가수당 원금 4,642,364원 등 57,675,742원이 남는다.
】
제1심판결 제10면의 바.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바. 인용금액
피고들은 B의 상속인으로서 원고에게 각 19,225,247원(= 57,675,742원 / 3, 원 미만은 버린다)과 이에 대하여 피고들의 변제일 다음날인 2020.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아래 금원의 추가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에게 각 1,395,306원(=19,225,247원-17,829,941원)과 이에 대하여 2020.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추가로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일예(재판장) 서호원 이은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