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4. 5. 선고 2022나48837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 주식회사의 오피스텔 신축현장(E, F, G, H)의 도배공사를 도급받은 후, 2018. 10. 1.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위 도배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소외 I에게 하도급 주었고, I은 이를 다시 제1심 공동피고 C에게 하도급 주었다.

나.

원고와 소외 J, K, L, M, N, O(이하 원고와 소외 근로자들을 통칭할 때는 ‘원고 등’이라 한다)은 C에게 고용되어 위 공사현장에서 2020. 5.경까지 근로하였는데, 원고 등은 퇴직 후 현재까지 C으로부터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16,3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금체불’이라 한다).

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은 2022. 1. 6. 원고 등에게 ‘C이 원고 등에게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각 해당 임금을 체불하였고, 적법한 직상 건설업자는 피고’라는 취지의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라.

피고의 실질적 대표이사 P는 C과 함께 이 사건 임금체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되었고, 부산지방법원은 2023. 1. 12. P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22고단1069). 위 사건은 P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재판 계속 중이다(부산지방법원 2023노229).

마.

한편 J, K, L, M, N, O은 2021. 7. 16.경 원고에게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의 각 해당 체불임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2022. 11. 10. 및 그 다음날 피고 및 C에게 위 채권 양도양수 사실에 대한 내용증명을 각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 21, 24호증, 을가 제8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바(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피고는 원고 등을 고용한 C의 적법한 직상수급인으로 원고 등에게 각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임금체불의 나머지 근로자들로부터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의 각 해당 체불임금 채권을 양도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 등에 대한 미지급 임금 합계인 16,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1.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범위 내로 원고가 구하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 등에 대한 직상수급인은 피고가 아니라 I이며, 수급인인 I에게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하였으므로 원고 등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I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니므로 그러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2항에 따라 피고가 직상수급인이 됨이 분명하고, C이 원고 등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설령 피고가 I에게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직상수급인으로서 원고등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 등에게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은 미지급 임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① 관련 형사사건에서 C이 I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원고 등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I 역시 관련 민사사건(부산지방법원 2020가소598959)에 제출한 증인진술서에서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받았으나 사업상 여러 가지 이유로 C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에서 원고 등에게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기재 금액을 인정하는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여주었고, 관련 형사사건 1심에서도 이 사건 임금체불이 그대로 인정된 점, ③ C이 제출한 을가 제6, 7, 8호증의 내역에서 이 사건 임금체불 내역과 거의 동일한 미지급 임금이 확인되는 점, ④ C이 관련 민사사건(부산지방법원 2020가소598959)에서 2020. 4.경까지 피고의 공사현장에서 일하고 10,038,5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소송은 공사대금을 청구한 것으로 이 사건 임금체불 내역과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우종(재판장) 위은숙 신승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