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088,35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중 17,888,350원에 대하여는 2021. 1. 19.부터 2023. 5.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2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11. 6.부터 2023. 5.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추완항소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유를 뜻한다. 그런데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피고가 소송계속 사실을 처음부터 알지 못한 채 판결이 선고되었고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된 이후에야 비로소 피고가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상소 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2719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 소송안내서 및 변론기일통지서를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22. 2. 22.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 역시 2022. 2. 23.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2022. 5. 4. 제1심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되어 그로부터 2주 이내인 2022. 5. 6.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항소 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소송행위 추완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다.
본안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는 남매지간이다.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원고와의 사이에서 임금을 월 270만 원으로 정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21. 1. 4.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
이후 원고는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등을 이유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그 소속 근로감독관은 조사 등을 거친 후 2021. 7. 20. 원고가 2019. 12. 1.부터 2021. 1. 4.까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10,948,387원(이하 ‘이 사건 임금액’이라 한다), 퇴직금은 7,139,963원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임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임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20년 4월분 임금의 경우 원·피고 간에 임금을 250만 원으로 감축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금액에서 2020년 4월분 임금 중 감축된 부분에 해당하는 20만 원(= 270만 원 – 250만 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20. 3. 29. 피고에게 “내 이번달 월급 250만 줘. 장사 잘되면 더 주고”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피고 간에 2020년 4월분 임금을 250만 원으로 감축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합의로 인하여 감축된 부분에 해당하는 20만 원은 이 사건 임금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2020년 12월분 임금으로 2019. 12. 5. 25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원 역시 이 사건 임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9. 12. 5. 원고의 계좌로 250만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 이 사건 임금액이 2019. 12. 1.부터 2021. 1. 4.까지의 미지급 임금을 합산한 금액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근로를 제공받은 익월에 임금을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2019. 12. 5. 송금한 250만 원은 2019년 11월분 임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임금액에서 공제되어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또, 이 사건 임금액에서 원고에게 기지급된 부분<1>을 추가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가 위 금원의 지급내역, 시기 등을 증명할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② 위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는 2021. 7. 20. 작성되었는데, 당시 피고는 이 사건 임금액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이 그대로 인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임금액 중 원고에게 지급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퇴직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퇴직금 7,139,96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2021. 2. 8.부터 2021. 4. 8.까지 5차례에 걸쳐 합계 69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원을 미지급 퇴직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계좌로 2021. 2. 8. 40만 원, 2021. 2. 18. 100만 원, 2021. 3. 8. 250만 원, 2021. 4. 5. 250만 원, 2021. 4. 8. 50만 원 합계 69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가 위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2021. 2. 8.부터 2021. 4. 8.)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이후 2021. 7. 20. 작성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에 위 금원의 지급 내역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원·피고 간에 위 금원 외에도 여러 차례 금원이 오간 사정에 비추어 위 금원이 다른 명목으로 지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금원이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여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20. 9. 5. 120만 원을 피고에게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2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의 계좌로 송금한 2020. 8. 5.자 200만 원, 2020. 10. 25.자 50만 원, 2020. 11. 5.자 100만 원, 2020. 9. 17.자 5,500만 원까지도 전부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120만 원 이외에는 금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고 특히 2020. 9. 17.자 5,500만 원은 원·피고의 모친 E 소유의 부동산인 ‘F지역주택’을 매도한 대금을 원고 명의 계좌로 지급받아서 E의 지시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것에 불과하다고 다툰다.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2020. 8. 5. 200만 원, 2020. 10. 25. 50만 원, 2020. 11. 5. 100만 원, 2020. 9. 17. 5,5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송금한 위 금원들이 대여금 명목으로 교부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가 인정하는 위 1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에 관하여 원·피고 사이의 대여 약정을 증명할 수 있는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작성된 사실이 없고, 변제기나 이율 등 대여조건 또한 따로 정해진 바 없다.
2020. 9. 17.자 5,500만 원의 경우 F지역주택으로부터 2020. 9. 17. 원고의 계좌로 6,900만 원이 송금되었고, 같은 날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5,500만 원을 송금한 것이다. 그런데 F지역주택에 관하여 원고와 E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 주장대로 원고가 E 소유인 F지역주택의 매매대금 6,900만 원을 수령하여 E의 지시에 따라 그 중 5,500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9,088,350원(= 미지급 임금 10,748,387원 + 미지급 퇴직금 7,139,963원 + 대여금 1,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중 미지급 입금 및 퇴직금에 해당하는 17,888,350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1. 1.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3. 5. 2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대여금 1,2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1. 11.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3. 5. 2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그 범위 내에서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태식(재판장) 한혜진 전유상
각주1) 피고는 위 금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지 않으나, 피고가 7,448,387원을 미지급 임금액으로 자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임금액 중 피고가 추가로 다투고 있는 금액은 80만 원(= 이 사건 임금액 10,948,387원 – 피고가 공제를 주장한 2020년 4월분 임금 20만 원 – 피고가 공제를 주장한 2019년 11월분 임금 250만 원 – 피고가 자인하는 미지급 임금액 7,448,387원)인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