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망 C(주민등록번호 1 생략)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I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292,857원, 선정자에게 2,571,428원, 피고 J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528,571원, 선정자에게 1,714,28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3.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 D에 대한 청구와 피고 I, J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위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망 C과 피고 D에 대한 소장 부본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재판을 진행하여 2019. 10. 11.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는데, 피고는 2022. 6. 16. 위 판결이 있은 것을 알고 그로부터 2주 이내인 2022. 6. 17.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인정사실
원고와 선정자가 피고 D 명의를 대여한 망 C(이하 ‘망인’)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그 임금 중, 원고는 5,350,000원을, 선정자는 6,000,000원을 각 지급받지 못한 사실, 망인이 2022. 5. 24. 사망하여 처인 피고 I과 자녀들인 피고 D, J이 상속한 사실, 피고들이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2022느단10161호로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위 법원은 2022. 9. 5. 위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결정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명의대여자인 피고 D은 원고와 선정자에게 미지급임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I, J은 상속분에 한하여 미지급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먼저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피고 D에 대하여 명의대여자로서 미지급임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와 선정자가 망인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D과는 일면식도 없는 사실 또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선정자는 피고 D의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D에게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 I, J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I은 원고에게 2,292,857원(= 5,350,000원 X 3/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선정자에게 2,571,428원(= 6,000,000원 X 3/7), 피고 J은 원고에게 1,528,571원(= 5,350,000원 X 2/7), 선정자에게 1,714,285원(= 6,000,000원 X 2/7)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3.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 I, J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서호원(재판장) 이효신 유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