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7. 12. 선고 2022나54238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을 4, 5,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N의 증언,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결과를 종합하여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피고가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고혈압 등 기존 질환, 망인의 음주습관 및 흡연습관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지, 원고들 주장과 같이 피고가 망인의 건강상태를 알고 있었음에도 망인에게 과도한 근무를 강요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4, 5, 6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망인이 평소 고혈압 등의 질환을 앓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상당한 음주를 하였던 사실, 피고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고소 사건에서, 검사는 망인이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작업을 수행하여 온 점은 인정되나, 이러한 작업이 연간 60일을 초과하는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망인이 근로시간 이외 연장근로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피고가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지시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각 불기소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갑 8, 11,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N의 증언,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문서제출명령회신결과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들을 책임 제한의 요소로 고려하는 것은 별론 그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거나 피고의 책임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유현영(재판장) 서호원 이효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