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20. 4. 6.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운영하는 'C'이라는 상호의 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에서 초등부 영어 강사로 일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한 뒤 그 무렵부터 영어 강사로 일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20. 11. 23. 및 24. 양일간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은 뒤,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학원을 그만두었고, 원고는 2020. 11. 24. 15:54경 피고에게 1,030,800원을 송금하였으며, 그 송금내역의 표시로 'B주휴수당6월'이라 기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은 위임계약이므로, 피고는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로부터 근로자임을 전제로 주휴수당 1,030,800원을 수령하여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은 근로기준법상 고용 관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지위에 있었다.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정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님을 전제로 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근로자라고 다투므로, 먼저 이 사건 계약의 실질에 있어 피고에게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7846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학원에서 영어 강사로 일하기로 하면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업무위탁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해당 계약서의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고객의 요청에 대하여 독자적 판단과 재량으로 학원 강사업무를 제공'하기로 하고, 제4조 제1항에 따라 '피고는 출퇴근, 결근에 대한 제약 없이 스스로의 사유에 따라 자유롭게 업무를 수행'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4, 5, 9호증 및 을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학원의 영어 강사로 채용될 당시 원고가 작성한 채용공고상의 근무형태가 '프리랜서, 파트'인 사실, 피고가 2020. 12. 15.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원고가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정을 하였으나, 피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내사 종결된 사실, 피고가 2021. 2. 2.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금품체불 및 임금 등 근로조건에 명시된 서면을 미 교부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하였고, 이에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으로 송치하여 해당 사건이 종결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전 근무하였던 학원에서 프리랜서로 근무하였고, 이를 이유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갑 8, 11호증, 을 2, 3, 6, 10, 11, 12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의 형식 및 위 인정사실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계약의 실질은 피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인 원고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고용 관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결국 피고는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
원고가 피고를 채용할 당시 낸 채용공고의 담당업무란에는 '초등부 영어 수업 및 학생 관리(D 수업)'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는 위 채용 당시 진행된 면접 과정에서 D 수업을 해 본 경험이 있다고 이야기하였으며, 원고는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피고를 채용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학원에서 'D'라는 영어 전문교육 가맹점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에 따른 수업을 진행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학원에서 피고가 제공한 업무의 내용은 피고의 업무 시작 이전부터 원고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이어서, 피고에게 수업 운영 전반에 관한 내용을 정하는 등의 자율성이 보장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D 커리쿨럼에 따를 경우, 각 단계마다 정해진 교재로 강의를 하여야 하고, 각 과정을 끝마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피고가 원고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판단과 재량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계약에는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이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는 초등학교 1, 2학년생들의 수업(14:00~14:45), 초등학교 4학년생들의 수업(14:45~15:30), 초등학교 3학년생들의 수업(15:30~16:15), 초등학교 6학년생들의 수업(16:35~17:20), 초등학교 5학년생들의 수업(17:20~18:05) 시간에 맞추어 학생들의 출결사항 등을 확인하게 되어 있어, 사실상 출퇴근에 제약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계약상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수는 월 1,000,000원이고, 이는 수강생의 수와 관계없이 고정급으로 지급되었다.
원고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강사와 피고와 같이 위임계약을 체결한 강사 사이에 업무에 대한 지위 및 책임의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계약형태에 따른 강사들 간의 실질적인 업무의 차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지급한 금원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계약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고용 관계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수령한 위 금원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피고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반환을 주장하는 위 금원은 2022. 5.부터 2022. 11.까지 근로자인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주휴수당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없다[한편,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1,030,800원의 성질이 주휴수당이 아닌 미지급 급여라고 주장한다.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가 2020. 11. 23. 19:34 원고에게 '나머지 월급과 주휴수당은 노동청에서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원고가 2020. 11. 24. 09:45 '나머지 월급과 수당 계산해서 줄 테니 받으러 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으며, 이에 피고가 같은 날 13:16 일급 42,950원(= 시급 8,590원 × 일 5시간)에 5월부터 11월까지의 주 수를 곱한 1,030,800원(= 일급 42,950원 × 24주) 및 2020. 11. 6.부터 2020. 11. 23.까지 근무한 급여 773,100원(= 시급 8,590원 × 일 5시간 × 18일)의 지급을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각 금원의 성격을 판단해보면, 위 1,030,800원은 주당 하루분에 해당하는 금원이어서 피고가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한 기간 받을 수 있었던 주휴수당을 계산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773,100원은 18일 동안의 일급 상당액이어서 2020. 11. 6.부터 2020. 11. 23.까지의 미지급 급여분을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원고가 2020. 11. 24. 15:54 피고에게 위 금원을 송금하면서 그 내역의 표시로서 'B주휴수당6월'이라고 기재한 점을 더하여 보면, 위 1,030,800원은 미지급 급여가 아닌 주휴수당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유현영(재판장) 서호원 이효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