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8. 9. 선고 2022나60509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 패소 부분 및 선정자 C, D, E, F, G, H, I에 대한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6,301,000원 및 그중 1,5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7. 27.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4,801,000원에 대하여는 2021. 7. 27.부터 2023. 8. 9.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선정자 C에게 1,400,000원, 선정자 D에게 1,400,000원, 선정자 E에게 1,120,000 원, 선정자 F에게 1,000,000원, 선정자 G에게 1,120,000원, 선정자 H에게 1,000,000원, 선정자 I에게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1.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1 내지 10,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현장대리인 J을 통하여 원고(선정당사자)를 비롯한 선정자들을 사천시 K모텔 신축공사 중 습식공사 일용노무자로 고용한 사실, 원고(선정당사자) 등이 2020. 12. 10.부터 2020. 12. 14.까지 습식공사에 노무를 제공하여 각 노임이 원고(선정당사자) 1,500,000원, 선정자 C 1,400,000원, 선정자 D 1,400,000원, 선정자 E 1,120,000원, 선정자 F 1,000,000원, 선정자 G 1,120,000원, 선정자 H 1,000,000원, 선정자 I 1,000,000원에 이른 사실, 원고(선정당사자)는 4,801,000원 상당 자재를 자신이 구입하여 습식공사에 투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노임 및 자재대금 상당 구상금을, 그 외 선정자들에게 각 노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아울러 피고는 노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상 이율 범위 내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상금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상법상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6,301,000원 및 그중 1,5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4,801,000원에 대하여는 2021. 7. 27.부터 2023. 8. 9.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선정자 C에게 1,400,000원, 선정자 D에게 1,400,000원, 선정자 E에게 1,120,000원, 선정자 F에게 1,000,000원, 선정자 G에게 1,120,000원, 선정자 H에게 1,000,000원, 선정자 I에게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1.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원고(선정당사자) 부분 일부 및 그 외 선정자들 부분 전부를 취소하고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우종(재판장) 위은숙 신승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