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와 2019. 11.부터 2021. 8.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근로계약서 제5조 (2) ③항에 따르면 “식대, 간식비, 차량경비, 숙식은 협의하에 회사가 지원하고 필요시 반환청구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위 규정에 따라 피고의 근로기간 동안의 식대 합계 3,155,000원을 대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15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민사소송에서 증명책임의 분배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르면,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권리발생의 요건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을 구하는 식대는 근로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이고 임의적, 은혜적인 의미로 지급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임금의 성질을 갖는 것인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갑 제2호증, 갑 제15호증) 제5조에 의하더라도 “임금의 구성 항목 및 계산 지급방법”을 정하면서 ③항에 “식대, 간식비, 차량경비, 숙식은 협의하에 회사가 지원하고”라고 기재하고 있어, 식대는 원칙적으로 원고가 지원하는 임금이다.
결국 원고가 근로계약서 제5조 (2) ③항의 “필요시 반환청구 할 수 있다”는 부분을 근거로 위 식대 상당의 임금의 반환을 피고에게 구하려면, 예외적으로 위 식대 상당의 임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그 주장·증명을 다하여야 할 것인데, 이에 관한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다.
한편, 원고는 2023. 3. 13.자 준비서면에서 피고가 무단결근으로 퇴사를 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히고 퇴사 후에도 원고에게 손해를 입히고 있어 이 사건 청구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이러한 원고 주장과 같은 원인으로 이 사건 식대 반환을 구하고 있다면, 위 제5조 (2) ③항의 “필요시 반환청구할 수 있다”는 문구는 사실상 회사가 근로자에게 위약금 내지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규정이라고 해석되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우종(재판장) 위은숙 신승아
각주1)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