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이 2020카정100071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20. 9. 1.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 증서 2016년 제706호 어음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나63348
판결선고
2024. 4. 25.
부산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고쳐 쓰는 부분
제4면 제4행 다음에 "마.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E호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20. 3.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F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 제4면 제5행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친다.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정증서는 이 사건 확약서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확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에 기초한 이 사건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판단
이 사건 공정증서의 성격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는 '원고가 이 사건 확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위약벌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① '위약벌'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별도로 그 제재를 통해 약정당사자의 채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이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어야 그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위약벌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는 점, ② 이 사건 확약서에는 '원고는 피고에게 본 확약서의 담보조로 약속어음 1억 원을 발행하여'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 확약서에서 이 사건 대리점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는바, 그 해석상 원고가 위 세부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위반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정도, 횟수, 발생한 피해 등을 불문하고 무조건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확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를 위반하였더라도 피고가 이를 이유로 곧바로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금 1억 원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고, 원고의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발생한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하여 그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이 사건 확약서와 공정증서는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 예정 금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이 사건 확약서는 이 사건 대리점의 운영, 수익배분에 관하여 실경영자인 피고와 사업명의자인 원고의 권리·의무를 정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할 뿐 원고의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확약서 위반 여부
민사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9621 판결 등 참조).
을 제37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23. 11. 7.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2016. 5. 10.경부터 2021. 2. 15.경까지이 사건 대리점의 판매수수료 등 수익금을 원고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받아 피고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의 동의 없이 합계 777,443,334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고, 2020. 5. 10.경 위 농협 계좌 등의 비밀번호와 OTP를 피고의 승낙 없이 임의로 변경함으로써 위력으로 피고의 이 사건 대리점 자금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업무방해의 범죄사실로 징역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한 사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고합204),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부산고등법원은 2024. 3. 28. 원고의 양형부당 주장만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한 사실(부산고등법원 2023노564), 이에 원고가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인 사실(대법원 2024도5081)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는 자신 명의의 계좌로 적립되는 이 사건 대리점의 판매수수료 등으로 세금을 납부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임의로 소비하는 등 이 사건 확약서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강제집행 가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위 횡령범행 기간 중 535,143,724원을 이 사건 대리점에 관한 세금으로 납부하고, 위 항소심 계속 중 피고에게 피해변제 명목으로 11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위 횡령액에서 위 세금 납부액과 피해변제액을 공제하더라도 132,299,610원(= 777,443,334원 - 535,143,724원 -110,000,000원)이 남는다. 결국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확약서 위반으로 인하여 1억 원을 상회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금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면서 이 사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강제집행의 가부를 판단함에 있어 위 강제경매개시결정 이후에 발생한 사정들은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의 당부는 이 사건 변론종결 시 이 사건 공정증서로 담보되는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 법원이 인가한 2020. 9. 1. 자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윤성(재판장) 양소영 김혜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