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8. 22. 선고 2022나66057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

피고는 기계설비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진행하는 공사 현장에서 배관 설비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람이다.

○

원고는 2018. 7. 16.경 피고와 ‘C 신축공사’ 현장(이하 ‘C 현장’이라 한다)에서 포괄 일당 170,000원에 배관 설비 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제1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9. 11.경까지 C 현장에서 배관 설비 업무를 수행한 다음 피고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다.

○

원고는 2019. 11. 16.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퇴직금 포기각서(이하 ‘이 사건 포기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

이후 원고는 2019. 11. 25.경 피고와 ‘D 신축공사’ 현장(이하 ‘D 현장’이라 한다)에서 포괄 일당 180,000원에 배관 설비 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제2 근로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근로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20. 8.경까지 D 현장에서 배관 설비 업무를 수행한 다음 피고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

원고는 2018. 7. 15. 피고의 근로자로 고용되어 2019. 11. 16.까지 C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약 1주일 간 근무 장소 변경을 위한 준비 기간을 거쳐 2019. 11. 25.부터 2020. 8. 31.까지는 D 현장에서 근무를 하다가 퇴직하였다.

○

원고는 2019. 11. 16. C 현장에서 마지막으로 근무를 하고 2019. 11. 17. 피고에서 퇴사하였는데(다만 위 시점에 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는 취지는 아니다), 원고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기 전인 2019. 11. 16.<1> 피고의 강요에 따라 이 사건 포기각서를 작성하였는바, 이 사건 포기각서는 강요에 의한 것이거나 퇴직금의 사전 포기 약정으로 무효이다.

○

따라서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은 2018. 7. 15.부터 2020. 8. 31.까지로 1년 이상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퇴직한 2020. 8. 31.의 직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 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한 퇴직금 10,174,79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예정일 다음날인 2020. 9. 15.부터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이고, 그 평균임금은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 직전의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주장․증명을 하여야 한다.

○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18. 7. 15.부터 2020. 8. 31.까지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C 현장과 D 현장에 대하여 각각 별개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제1 근로계약은 근로 장소를 C 현장, 포괄 일당을 170,000원으로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제2 근로계약은 근로 장소를 D 현장, 포괄 일당을 180,000원으로 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차이가 있다. 또한,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은 ‘근로계약의 최대기간은 원고가 담당 공종 종료 또는 업무가 종료된 때를 계약만료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을 제1, 2호증의 ‘계약기간’란 기재 내용 참조), 이는 공사 현장별로 별개의 근로계약을 체결함을 의미한다. 결국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제1 근로계약의 근로기간은 C 현장의 업무가 완료된 때 종료하였고, 이후 원고는 D 현장에 대하여 피고와 사이에 별개의 이 사건 제2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②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은 그 기간이 인접해 있을 뿐 근로기간이 연속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 대하여 근로조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상 이 사건 각 근로계약 사이의 공백 기간이 근무 장소를 변경하는 데 필요한 준비 기간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조건에도 차이가 있고, 원고가 피고에게 단 2회에 걸쳐 근로를 제공한 것 외에 이 사건 각 근로계약 전후로 피고와 다른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2> 따라서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 형식적으로만 반복 계약이 체결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실질적으로 이를 연속된 것으로 보고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하기는 어렵다. ③ 원고는 2019. 11. 16. C 현장에서 업무를 마치고 피고에게 퇴직금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9732 판결 등 참조),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에 퇴직금 청구권을 사후에 포기하는 것은 허용된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1821, 25502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제1 근로계약에 따른 근무를 마친 2019. 11. 16. 당일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확인하면서(원고의 주장과 같이 2019. 11. 16.의 다음 날인 2019. 11. 17.이 되어야 근로관계가 종료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 이 사건 제1 근로계약에 대한 퇴직금을 포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포기각서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④

또한 피고가 C 현장에서 근무를 마친 원고에게 D 현장에서 계속해서 근무를 하려면 이 사건 포기각서를 작성하라고 강요하여 원고가 이를 작성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⑤

결국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은 별개의 독립된 근로계약인데, 이 사건 제2 근로계약의 계속근로기간은 2019. 11. 25.경부터 2020. 8.경까지로 퇴직금 발생의 요건에 해당하는 1년에 미치지 못한다.

⑥

원고는 2020. 9.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에 퇴직금 미지급 혐의로 피고의 대표자 E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은 2020. 11.경 ‘이 사건 제1 근로계약은 공사 완료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은 별도의 독립된 근로계약이므로 2개의 현장을 합산한 계속근로로 볼 수 없고, 원고가 작성한 이 사건 포기각서는 이미 발생한 퇴직금 청구권을 사후적으로 포기한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정종결(법 위반 없음)’ 처리를 하였다.

4.

결론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광영(재판장) 박나라 장윤실

각주1) 원고는 제1심 법원에서 이 사건 포기각서의 작성일을 2019. 12.경으로 주장하였으나, 이 법원 제1회 변론기일에서 2019. 11. 16.로 주장을 변경하였다.

각주2) 이 사건 소는 2021. 12. 23.에 제기된 것으로서 근로관계의 단절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