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4. 17. 선고 2022나66873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감축 및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25,025,409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1. 2.부터 2024. 4.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제계약

피고는 2016. 11. 1.경 C(합)과 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영업용 택시(운전자 D, 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

나.

사고의 발생

1)

D은 2017. 1. 29. 11:01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E에 있는 F공원묘지(이하 ‘이 사건 공원’이라 한다) 관리사무소 옆 광장의 입구 쪽에서 화장실 건물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그곳을 보행하던 원고(G생, 남)의 뒤를 피고 차량 앞범퍼로 충격한 후, 넘어진 원고의 하지를 피고 차량의 바퀴로 역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하고, 피고 차량과 원고의 이동 경로는 별지1 사고현장약도의 기재와 같다).

2)

이로 인해 원고는 ‘두피의 열린 상처, 우측 발목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다.

사고 후의 경과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 이후 2017. 2. 28.까지 H병원에서, 2017. 3. 22.부터 2017. 4. 1.까지 I대학교병원에서 각 입원치료를 받는 등 치료를 계속하였으나, ‘우측 총비골신경 손상 및 우측 경골신경 손상으로 인한 우측 발목 및 족지 근력 저하, 감각 저하 및 신경통’으로 인한 영구적인 장해(노동능력상실률 20.8%)가 남았다.

2)

한편 피고는 2022. 6. 20.까지 원고에게 치료비로 합계 19,253,370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는 2022. 11. 1. 원고에게 손해배상에 대한 일부 변제로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8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법원의 L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D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당시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원고를 충돌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제계약에 따라 피고는 D의 위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는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원고도 보행하기 전 주위에 차량이 오고 있는지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만연히 도로를 횡단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이 80% 이내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공원 내를 보행하고 있던 원고를 그 뒤쪽에서 피고 차량의 앞범퍼로 그대로 들이받아 발생한 사고인 점, ②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공원부지 내의 내방객들이 자유롭게 보행하는 광장으로 인도와 도로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에 앞서 좌회전하는 선행 차량이 있었으므로 원고는 피고 차량이 진입 중인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 차량은 원고의 뒤쪽에서 접근하여 원고의 몸 뒷부분을 충격하였는바 원고로서는 달리 피고 차량을 피할 여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외에는 별지2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 9 내지 11, 19 내지 21, 23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M병원장, L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제1심법원의 K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N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및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 273,299,926원

1)

인적사항 : 남자, G 생, 사고 당시 만 30세 1개월 25일,

여명종료일 2067. 6. 4.

2)

월 소득 및 가동기간

가)

이 사건 사고일(2017. 1. 29.)로부터 2021. 8. 31.까지 : 보통인부 도시일용노임(월 22일)

나)

J기관의 선임연구원으로 재직한 2021. 9. 1.부터 2022. 8. 31.까지 : 월 5,207,000원

다)

2022. 9. 1.부터 2022. 12. 31.까지 : 월 5,313,334원(인사등급 상승으로 인한 급여 인상)

라)

N주식회사 책임연구원으로 재직한 2023. 1. 1.부터 정년이 되는 2046. 12. 31.까지의 기간까지의 월 소득 : 월 6,477,500원

(1)

갑 제19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N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연봉제 직원으로 당해연도 인상률에 따라 연봉이 조정되는 사실, 원고의 2023년 지급 예정 급여는 ① 연봉 75,330,000원, ② 수당 2,400,000원, ③ 경영성과급 29,000,000원 합계 106,730,000원인 사실, 연봉의 구성항목으로는 기본연봉, 업적연봉, 고정연장수당이 있고, 성과/일시금은 회사 기준에 따라 별도로 지급되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급여 항목 중 어떤 항목이 일실 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2)

관련 법리

급여소득자의 일실수입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실되거나 감퇴된 노동능력에 대한 것이므로 순수한 근로소득에 한정됨이 원칙이고, 따라서 사용자에 의해 근로의 대상으로 정기적,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그 명칭이나 그 지급근거가 급여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에 구애받지 않고 이에 포함되지만,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거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경비를 보전해 주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서 제외된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491 판결 등 참조).

(3)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 포함되는 항목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인정한 각 증거들, 갑 제2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가족수당, 체력단련비, 귀향여비 등의 수당을 계속 지급받아온 점, N주식회사에서 회신한 원고의 2023년 지급 예정 급여 내역에 의하면 경영성과급 부분은 “22년 지급기준을 적용한 예상치이며, 23년 지급기준은 미확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경영성과급은 회사의 작년도 이익, 노사 간의 협상결과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금액이 달라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급여 항목 중 ① 연봉 75,330,000원 및 ② 수당 2,400,000원 부분은 정기적, 계속적, 일률적으로 매월 내지 매년 같거나 유사한 금액 상당을 지급받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어 그 명칭에 구애받지 않고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③ 경영성과급 29,000,000원 부분은 그 지급 여부나 그 지급액 등이 불확실하여 정기적,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 볼 수 없어, 위 급여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4)

급여소득의 구체적인 계산

앞서 인정한 사실을 기초로, 원고의 2023년 급여 합계 106,730,000원에서 경영성과급 29,000,000원을 제외하면, 원고의 N주식회사 재직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산정에 기초가 되는 금액의 합계는 77,730,000원이 된다. 따라서 위 금액을 월 급여로 산정하면 6,477,500원(= 77,730,000원 ÷ 12개월)이 된다.

마)

2047. 1. 1.부터 만 65세가 되는 2051. 12. 3.까지 : 보통인부 도시일용노임(월 22일)

3)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가)

이 사건 사고일부터 입원치료 종료일 무렵인 2017. 4. 1.까지: 100%

나)

2017. 4. 2.부터 가동 종료일까지: 20.8%

나.

일실퇴직금 : 21,109,259원

1)

J기관 부분 : 71,666원

①

입사일 : 2021. 9. 1.

②

실제퇴직일 : 2022. 12. 31.<1>

③

기수령퇴직금 : 6,637,963원

④

계산 : 별지3 일실퇴직금 기재와 같다(월할계산, 이 사건 사고 발생일과 원고의 실제 퇴직일 간의 간격이 크고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산출방식D 선택).

2)

N주식회사 부분 : 21,037,593원

①

입사일 : 2023. 1. 1.

②

정년에 따른 퇴직예정일 : 2046. 12. 31.

③

퇴직금은 일실수입의 경우와 달리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고 정년퇴직시의 월 평균임금은 2023년 월 평균임금을 초과할 것으로 보이나, 원고가 퇴직금의 기초가 되는 월 평균임금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2023년 월 소득을 기준으로 구하고 있으므로, 앞서 인정한 원고의 2023년 월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④

계산 : 별지4 일실퇴직금 기재와 같다(월할계산, 산출방식B).

다.

향후치료비 : 5,593,526원

연간 통증조절을 위한 열·전기 치료비용으로 합계 2,616,120원(= 핫팩 및 적외선 치료 533,520원 + 적외선 치료 1,575,600원 + 열 치료 507,000원)이 소요되나, 원고가 항소심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항소심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4. 3. 14.부터 3년간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라.

위자료 : 30,000,000원

앞서 인정한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I대학교 박사과정 수료를 앞둔 30세의 청년이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그 수료 및 취업이 지연되고 영구적인 후유장해까지 가지게 된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서 원고에게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다만 다행히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과 후유장애가 원고의 직업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전후 사정, 원고의 나이,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자료는 30,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마.

합계 : 330,002,711원

1)

재산상 손해배상액 : 300,002,711원(= 일실수입 273,299,926원 + 일실퇴직금 21,109,259원 + 향후치료비 5,593,526원)

2)

손해배상액 합계 : 330,002,711원(= 재산상 손해배상액 300,002,711원 + 위자료 30,000,000원)

바.

변제충당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액이 330,002,711원인 사실, 피고가 제1심판결 선고 이후인 2022. 11. 1. 원고에게 손해배상에 대한 일부 변제로 2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살펴보았는바, 당사자 사이에 합의충당이나 지정충당에 관한 협의가 없으므로 위 금원은 민법 제479조 제1항에 정한 순서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지연손해금,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된다 할 것이다.

피고가 손해배상을 일부 변제한 2022. 11. 1. 당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1. 29.부터 위 변제일 2022. 11. 1.까지 발생한 민법상 연 5%의 지연손해금은 95,022,698원[= 330,002,711원 × {0.05 × (5 + 277 ÷ 365)}]이므로 위 일부 변제금 중 95,022,698원은 위 지연손해금의 변제에 우선 충당되고, 나머지 104,977,302원(= 200,000,000원 - 95,022,698원)은 원금에 충당되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 원금은 225,025,409원이 남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위 범위 내에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변제충당되고 남은 손해배상금 원금 225,025,409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변제일 다음날인 2022. 11. 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4.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법원에서 감축 및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이미경(재판장) 이효신 이준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