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10. 27. 선고 2022나66897 판결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각 해당부분을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12면 10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과 같은 계약직 선원은 승선계약기간 동안에만 급여를 수령할 수 있을 뿐 선원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소득을 계속하여 얻었을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통계소득에 기초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이익은 피해자의 노동능력이 가지는 재산적 가치를 정당하게 반영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사고 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여 수익을 얻고 있던 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익이 산정기준이 되며, 사고 당시의 수익을 일실이익 산정의 기초로 삼는 것은 사고 당시의 수익이 피해자의 노동능력을 가장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고 그 피해자가 장래 구체적으로도 같은 액수의 수익을 계속 얻게 됨을 근거로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다카2169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사고 당시 근무하고 있던 직장이 기간을 정한 타인과의 계약에 기한 것이어서 그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그 직장에 계속 근무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동연한까지 종전 직장에서와 같은 정도의 수익이 있는 유사한 직종에 계속 종사할 수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제1심판결문 제13면 1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공탁으로 지급한 특별보상금 미화 40,000달러(= 48,180,000원)는 유족보상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위 특별보상금 역시 망인의 소극적 손해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및 선원법 소정의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은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계약자유의 원칙상 근로계약 당사자는 근로기준법이나 선원법 소정의 재해보상금 이외에 별도의 재해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러한 약정을 한 이상 근로자의 재해 발생시 사용자는 그 약정에 따른 별도의 재해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약정이 선원법에 근거 규정이 없는 별도의 재해보상금인 특별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해외취업선원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근로계약 당사자가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특별보상금을 재해보상금으로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에 따라 사용자는 위 특별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211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소외 회사가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2020. 8. 6. 망인과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재해보상은 이 사건 보상규정에 의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 사건 보상규정 제3조 제1항에서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직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유족에게 특별보상금으로 4만 미합중국달러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선원법 소정의 재해보상금보다 더 많은 유족보상금을 특별보상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위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을 하기로 근로계약에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특별보상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특별보상금은 약정금의 성격을 지닌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문 제15면 2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선원법상 재해보상청구권과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경합의 관계에 있어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데, 만일 피고에게 위 유족보상금 70,814,400원의 지급의무가 인정될 경우 원고들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함께 이중전보를 받게 되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에게 유족보상금 중 70,814,400원(= 306,862,400원 - 236,048,000원)이 미지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 손해액에서 유족보상금 전부인 306,862,400원을 공제한 이상, 피고는 여전히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유족보상금 70,814,400원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두고 원고들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재해보상청구권을 중첩적으로 행사하여 이중전보를 받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제1심판결문 제16면 제1, 2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 (2) 특별보상금 미화 40,000달러, 장제비 28,325,760원(다툼 없음) 및 행방불명보상금 25,934,602원(다툼 없음) 』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태식(재판장) 한혜진 전유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