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5. 26. 선고 2022나68046 판결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들을 거듭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한다(앞서 본 바와 같이 제1심판결 중 제1심 공동피고에 대한 부분은 분리․확정되었으나,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의 각 손해배상책임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인용범위에서 제1심 공동피고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지 아니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이유에 등장하는 “피고 D”를 “피고”로, “피고 E”를 “제1심 공동피고”로 전부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11행과 제12행 사이에 아래 『 』부분 기재를 추가한다.

『⑦ F, 피고 대표이사 L은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피고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각 기소되어(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단2292) 전부유죄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는데, 그 범죄사실 중에는 ‘L이 수급인인 F로 하여금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지 아니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12행의 “[인정근거]”에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마지막 행부터 제5면 제9행까지를 아래 『 』부분 기재와 같이 고친다.

『1) 도급인은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수급인 근

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한편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757조).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인양하여 세워둔 철판의 클램프 체결을 해제하여 이동시키다가 위 철판이 망인 방향으로 넘어지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었는데, 망인이 위와 같이 클램프 체결을 해제한 것은 애초부터 위 철판이 한 쪽으로 기울어진 채로 이송되어 무게중심을 맞출 필요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사고 당시 철판이 전도되지 않도록 고정할 만한 인적․물적 설비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었다거나, 평소에는 고정조치 없이는 클램프 체결을 해제하지 않는 방식으로 작업이 진행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특히 피고의 작업장의 경우 한줄걸이 방식으로, 수직형 클램프를 이용하여 중량물을 이송․고정함에 따라 중량물의 흔들림, 체결부위 탈락 등의 위험이 상존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가 작성조차 되지 아니하였고, 작업지휘자도 부재하였던 점, ④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수급인인 F뿐만 아니라 피고 대표이사 L, 피고 역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인 망인이 작업을 하게 된 이상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안전조치를 수급인인 F로 하여금 취하도록 하거나 스스로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케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의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 위반은 피고의 지위, 구체적인 의무의 내용,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을 종합할 때 중대한 과실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과실로 망인과 원고들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11행 첫머리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기본적으로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의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나,”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15행 중 “피고들”을 “피고”로, 제8면 제20행 중 “피고들은”을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와”로, 제9면 제1행 중 “피고들이”를 “피고가”로, 제9면 제5행 중 “피고들에”를 “피고에”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2행 중 ”이 판결 선고일인“을 ”제1심판결 선고일인“으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태식(재판장) 한혜진 전유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