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반소피고)에게,
피고(반소원고)는 43,700,000원과 그 중 32,4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8. 1.부터 2022. 10. 2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1,3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는 피고(반소원고)와 공동하여 위 돈 중 43,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각 나머지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의 40%는 원고(반소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반소원고 포함)이, 반소에 관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사실
원고는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회사는 특고, 저압 수배전반 및 전동 제어반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9. 5. 3.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로부터 도급받은 부산 기장군 E 외 1필지상 F호텔 증축공사 중 전기, 통신, 전기소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공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공사기간은 2019. 5. 4.부터 2019. 9. 30.까지로, 공사대금은 24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였다.
원고는 2020. 1. 9.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175,1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공사기간을 2019. 5. 4.부터 2019. 12. 31.까지(준공기한은 2020. 1.경)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사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변경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발주자인 D<2>은 2019. 5. 20.부터 2020. 2. 28.까지 피고 회사에게 합계 175,120,000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3>.
D은 2020. 2. 12. 부산 기장군 E 외 1필지상 F호텔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17,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
피고 C과 피고 회사는 공동으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았고, 피고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책임지고 마무리하겠다는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해주며 그 이행을 보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를 모두 끝마치지 않았다. 이에 원고가 2019년 12월경부터 2020년 12월경까지 피고들이 미시공 및 오시공한 부분을 대신하여 공사하고, 인부들에게 그 임금으로 43,700,00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 노임비 상당의 43,7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4>.
피고들
피고 C은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한 자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공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다.
오히려 피고 회사는 원고의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 요청에 따라 레이스웨이 작업 및 배선 작업, 분전함 설치 작업 등의 추가공사를 시행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추가공사대금 92,232,850원<5>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본소에 관한 판단
피고 C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책임 유무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과 이 사건 공사변경계약에는 당사자로 원고와 피고 회사만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을 피고 회사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갑 제7, 15, 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 C이 2020. 1. 3. 원고에게, ‘원고가 2020. 1. 3. 이 사건 공사비 중 70,000,000원을 피고 회사에 지급하는 대신 피고 C이 공사를 마무리 할 것을 확인하며 이를 지키지 못할시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겠다’<6>는 취지의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점, ② D은 같은 날 피고 회사 명의의 계좌로 70,000,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한 점, ③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인부들은 피고 C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하였다가 취소하였는데, 이에 대한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의 2020. 12. 7.자 불기소결정서에는, ‘피고 C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기공사를 시공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이 사건 공사에 참가한 Q은 피고 C의 소개로, M, L은 피고 C의 직원인 N의 소개로 작업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⑤ 피고 C은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인 D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하라는 제의를 받았으나 공사면허가 없어 피고 회사를 수급자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이 이 사건 공사진행을 총괄하고, 인부를 고용하며, 공사대금 지급에도 관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C이 피고 회사와 공동으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았다고 보아야 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이 사건 확인서를 교부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단순한 직원이므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들의 책임에 관한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갑 제6, 7, 9, 14, 15, 22 내지 24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고도 이 사건 공사를 모두 끝마치지 않았고, 이에 원고가 피고들이 지급하지 못한 인부들의 노임을 지급하거나 피고들이 미시공한 부분을 시공하거나 오시공한 부분을 재시공하고 그 노임을 지급하는 등 노임비로 43,70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위 노임비 상당의 43,7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공사변경계약에 따라 감액된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은 175,120,000원이고, 원고가 2019. 5. 20.부터 2020. 2. 28.까지 피고 회사에게 총 7차례에 걸쳐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들은 2019년 12월 초순경부터는 더 이상 F호텔에 대한 공사를 하지 않았다.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기 때문에 공사현장에서 철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AA의 전기감리확인서(갑 제6호증)에 따르면, 2019. 12. 25. 기준 호텔 내 등기구 등 조명, 피뢰도선, 내화 충전제, 각층 스위치, 콘센트 커버, 계단실 감지기, 지하 접지함 커버 등이 설치되지 않았고, 각층 계단실의 스위치, 3층 천정 설치부 등기구, 소방기구 설치, 지하 부분의 스위치 콘센트, 간접 조명부, 소방 수신함 상부 벽면 등이 마무리되지 않는 등 미시공된 부분이 다수 있었으며, 결선누락 또는 결선불량으로 재시공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다(피고들은 ㈜AA이 이 사건 공사의 규모가 축소된 사실을 모르고 미시공 부분을 지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AA이 지적한 미시공 부분은 그 위치와 항목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공사 규모의 축소 여부와 무관하게 당연히 시공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보이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③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가 공사를 중단한 2019년 12월경부터 사용승인이 있었던 2020년 2월경까지 피고들이 미시공, 오시공한 부분을 대신 시공하거나 재시공하고 인부들에게 그 노임비로 43,7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그 상세 내역은 별지1 목록 기재와 같다.
㉠ 피고 회사가 고용한 인부였던 K은 2020. 1. 11. 전기공사 작업의 임금으로 1,6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그 지급 시기를 고려하면 이는 2020. 1. 11.경 이전의 전기공사 작업에 대한 임금으로 보인다<7>.
㉡ L, M은 피고 회사가 고용한 인부였던 N의 소개로 이 사건 공사 중 전기공사 작업에 투입되었다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2020. 5. 11. 원고로부터 각각 6,4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같은 날 작성된 수령증에는 L과 M의 근무일이 ‘1월 11일 ~ 30일(14일), 2월 3일 ~ 26일(18일)’이라고 기재되어 있다<8>.
㉢ 피고 회사가 고용한 인부였던 Q, N, K 등은 원고의 전 대표이사 AB을 임금체불을 원인으로 고소하였다가, 합의서 및 수령증을 작성하고 고소를 취소하였다.
㉣ Q이 수령증(갑 제22호증의 1)을 작성한 2020. 12. 1. 기준 Q에게 미지급된 임금은 이미 9,900,000원이었다. Q은 2020. 1. 29. ‘10월까지는 임금을 피고 회사에서 지급받았으며, 그 후 피고 C로부터 1,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후부터는 임금을 한 푼도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이 크다.’는 취지의 확인서(갑 제9호증)를 작성하기도 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Q에게 지급한 9,900,000원(= 2020. 12. 1. 5,000,000원 + 2021. 4.
4,900,000원)은 Q이 2020년 2월 이전에 작업한 전기공사에 대한 임금으로 보인다.
㉤ N 등은 피고 C이 2019. 11. 1.부터 2019. 11. 12.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전기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N의 2019년 11월경 임금 1,000,000원을 비롯하여 6명의 임금 합계 5,450,000원을 미지급하였다며 피고 C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고소하였는데, 이후 N 등이 고소를 취소하여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2020. 12. 7.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하였다. 피고 C이나 피고 회사가 이에 대하여 N 등에게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N가 2020. 12. 1. 작성한 수령증(갑 제23호증의 3)에 따르면 작성일 기준 N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11,400,000원이었고, N는 원고로부터 2020. 12. 1. 5,000,000원을, 2021. 4. 2. 6,400,000원을 각 지급받았는데, 이는 N가 2020년 2월 이전에 작업한 전기공사에 대한 임금으로 보인다.
㉥ K이 O과 P를 대표하여 2020. 6. 16. 작성한 합의서(갑 제24호증의 1)와 2020. 7. 3. 작성한 확인서(갑 제14호증)의 내용을 종합하면, K에게 미지급된 2020년 1월 임금은 2,600,000원, O에게 미지급된 2020년 1월 임금은 2,200,000원, P에게 미지급된 2020년 1월 임금은 1,600,000원, 2020년 2월 임금은 1,600,000원이고, K, O, P는 2020. 7. 3. 위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43,700,000원과 그 중 제1심판결에서 인용한 32,40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8. 1.부터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2. 10. 2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이 법원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11,3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2020.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와 공동하여<9> 위 돈 중 43,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어떠한 공사 부분이 원래의 계약내용에 포함된 공사인지 아니면 추가공사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도급계약의 목적, 수급인이 추가·변경공사를 하게 된 경위, 도급인의 지시나 묵시적 합의 여부, 약정 도급계약의 내용과 추가·변경공사의 내용, 추가공사에 소요된 비용이 전체 공사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70223, 70230 판결 등 참조). 추가공사에 관하여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사전합의가 없었다면 일부 변경시공으로 공사비가 증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증가분을 당연히 공사대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5다38066, 38073 판결 참조). 이때 위와 같은 추가공사 및 합의의 존재 등은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당사자가 주장,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가 시공한 레이스웨이 및 전선류, 분전함 설치 등의 공사는 이 사건 공사에 포함되는 전기 공사의 일종으로 보이고, 피고 회사가 제출한 을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공사가 이 사건 공사와는 별개인 추가공사에 해당한다거나,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추가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추가공사로 하는 별도의 사전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반소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 회사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피고 회사의 반소에 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성호(재판장) 박우종 이광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