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11. 10. 선고 2022나70612 판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이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에게 고용되어 부산 북구 J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한 사실, 피고 D는 피고 B 소속 경비팀장이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판단

가.

원고들은 피고들이 2015. 11. 1.부터 2016. 6. 30.까지 주간 휴게시간(12:00부터 13:30까지, 18:00부터 19:30까지)에 원고들로 하여금 택배 입출고 업무, 차단기 정상가동 업무 등 근로를 제공하게 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주간 휴게시간 중 1.5시간에 해당하는 임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원고 : 2016. 1. 1. ~ 2016. 6. 30., 선정자 E : 2016. 1. 1. ~ 2016. 6. 30., 선정자 F : 2015. 12. 1. ~ 2016. 6. 30., 선정자 G : 2015. 11. 1. ~ 2016. 6. 30., 선정자 H : 2015. 11. 1. ~ 2016. 6. 30., 선정자 I : 2015. 11. 1. ~ 2016. 6. 30.)을 구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1, 3, 5, 7, 2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택배 입출고 업무와 관련하여 작성된 택배 접수일지에는 시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바, 택배 입출고 업무가 주간 휴게시간에 이루어졌음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② 원고들은 피고 B이 원고들로 하여금 주 · 야간 휴게시간 중 근로를 제공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 B의 대표이사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으나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근로계약상 휴게시간에 원고들에게 근로를 제공하도록 지시하였다거나, 그 지시에 따라 원고들이 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태식(재판장) 한혜진 전유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