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아래 각 해당부분을 제2항과 같이 고쳐쓰고, ② 피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이 주장하거나 강조한 사항에 관하여 제3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4면 5행의 "다른"을 "따른"으로 고쳐쓴다.
제1심판결문 제8면 8행의 "피고는 ··· 인정되나"를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 피고는 원고에게 2019. 5. 31.부터 2021. 8. 31.까지 매월 월급과 별개로 합계 55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나(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합계 52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추가 판단사항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의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D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의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2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또는 사정, ① 피고는 D, E단체, F단체, G단체, H, I를 관리하고 있는데, 위 6개 사업장의 현장 소재지가 동일하고 6개 사업장의 차량 외부에 피고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위 6개 사업장에서 근로자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의 형식이 모두 동일한 점, ③ 위 6개 사업장의 작업 요청은 모두 피고가 받아서 근로자들에게 배차를 하고 작업대금도 피고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며, 근로자들에게 피고의 사비로 업무용 폰을 제공하는 등 근로자들에 대한 업무감독 또는 관리를 모두 피고가 하고 있는 점, ④ 위 6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11명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관리하는 6개 사업장은 모두 하나의 사업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근로시간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근로시간은 2019. 4. 30.부터 2020. 9. 30.까지는 9시간 30분(08:00부터 17:30까지), 2020. 10. 1.부터 2021. 8. 15.까지는 10시간(07:30부터 17:30까지)이었고, 정해진 퇴근시간보다 상당 시간을 앞서 조기퇴근하였으므로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미지급 임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9. 4. 30.부터 2020. 9. 30.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의 근로시간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것과 달리 9시간 30분이었다거나, 원고가 정해진 퇴근시간보다 앞서 조기퇴근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고용노동청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원고의 전체 근무기간 동안 근로시간이 10시간(07:30부터 17:30까지)이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또한, 원고의 근로시간에서 중식 및 휴게시간으로 부여된 1시간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원·피고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원고가 피고의 사업장 내에 마련된 휴게실에 있는 동안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피고의 지시에 따라 언제든지 사다리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근로시간인 07:30부터 17:30까지 실질적으로 피고의 지휘·감독 하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기지급된 40만 원의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21. 1. 31. 원고에게 송금한 55만 원 중 40만 원은 시간외 근무수당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위 40만 원을 미지급 임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40만 원은 시간외 근무수당이 아니라 피고가 원고에게 명절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2021. 1. 31. 55만 원을 송금한 사실, 위 금원에 매달 지급되는 식대 15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을 제9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위 금원 중 나머지 40만 원이 시간외 근무수당 명목으로 지급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태식(재판장) 한혜진 전유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