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10. 13. 선고 2022나73574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산업기계 제조업, 부품가공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망 E은 'F'이라는 상호로 정밀기계부품 제조업, 자동화기계 도매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망 E과 한 거래와 관련하여 'F' 앞으로 일자와 금액이 2021. 6. 30. 27,170,000원, 2021. 7. 31. 14,630,000원, 2021. 10. 30. 396,000원으로 된 청구용 전자세금계산서(갑 제2호증)를 발급하였다.

다.

망 E은 2021. 10. 1. 배우자 C, 자녀 G를 남기고 사망하였고. 피고는 2021. 11. 8. C과 함께 'F'의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었다.

라.

C, G는 2022. 3. 25. 망 E의 상속재산에 관한 특별한정승인을 신고하여(부산가정법원 2022느단200583호) 2022. 4. 8. 위 신고가 수리되었고, C은 2022. 4. 29. 위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을 신청하여(부산지방법원 2022하단100421호) 2022. 6. 16. 파산선고가 내려졌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