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 2항과 같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D'라는 상호로 탭, 밸브 등의 제조, 판매를 업으로 하고 있고,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이라 한다)은 정밀기계부품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E의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
원고는 2021. 9. 17.부터 2022. 1. 31.까지 E에 24,502,06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2021. 9. 24. 842,160원, 2022. 1. 21.<1> 2,484,400원을 그 대금으로 지급받았고 나머지 물품대금 21,175,5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와 C 이전에 사업자로 등록하고 E을 운영하였던 F은 2021. 10. 1.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배우자 C과 자녀 G가 있다. 부산가정법원(2022느단200583호)은 2022. 4. 8. C과 G의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였고, C은 망 F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2022. 6. 16. 부산지방법원(2022하단100421호)에서 파산선고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C에 대하여 미지급 물품대금 21,175,5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해 피고는 자신은 망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E의 근로자로 근무했던 사람으로 F이 사망한 이후 망 F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잠시 C과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 E을 운영하거나 영업을 양수한 사실이 없으며 명의사용을 허락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상법 제42조 제1항의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란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한다는 것과 이와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이 마치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영업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60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F이 사망한 이후 피고가 망 F의 상속인인 C과 함께 E의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었던 사실이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 및 을나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부산지방고용청 부산북부지청이 2023. 3. 3. 피고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여 C을 체불사업주로 근무기간 2017. 9. 1.부터 2022. 3. 17.까지, 체불임금 47,809,978원의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한 점, ② 피고를 포함한 18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C이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점(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고단543), ③ 망 F의 상속인 C과 G의 특별한정승인 심판의 소극재산에 원고의 물품대금채권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④ 원고는 망 F이 사망하기 이전인 2021. 9. 17.부터 E과 계속적 물품거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부산강서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하여 피고를 특정하기 이전까지 E의 공동사업자(C 외 1명)로 기재된 피고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F로부터 영업양도를 받았다거나 피고가 명의를 대여하고 피고의 이름으로 E이 운영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미지급 물품대금 지급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에 대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우종(재판장) 위은숙 신승아
각주1) 미수금 입금요청금액(갑 제1호증)에는 "2021. 1. 21."로 기재되어 있으나, 거래일자 및 전자세금계산서발행일자를 고려하면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