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 9. 27. 선고 2022노1359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의 대표로서 C 외 4명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주식회사 D의 직원인 관리소장 E와 C 외 4명이 체결한 강사계약이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C 외 4명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호철(재판장) 이준범 강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