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F과 목공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원심 판시 근로자들(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F에게 고용된 사람으로서 피고인에게 퇴직금 등의 지급의무가 없다.
판 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이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별지 기재 미지급 임금의 지급주체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 중 목공공사에 필요한 자재 및 공구를 제공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피고인 측의 현장소장인 N에게 근태관리 등을 보고하였다(증거기록 2책 32쪽). N은 수사기관에서 근태 관리를 한 이유에 관하여 추후 정산을 위하여 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2책 61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F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별도의 정산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경량공사 및 천장공사와 달리 목공공사에 관하여는 공사대금에 관해 F과 의견이 맞지 않아 일을 끝내고 정산하는 것으로 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책 33쪽). 도급계약에 있어 공사대금 등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 할 것인데, 이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F이 피고인에게 목공공사와 관련된 임금 지급을 요청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F이 수사기관에서 ‘본인이 반장이다 보니 피고인도 돈을 받지 못해 어려운 상황이라 진정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정(증거기록 2책 35쪽)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과 F 사이에 목공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피고인은 당초 이 사건 목공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만 F에게 도급을 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 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문춘언(재판장) 박병주 나재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