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8. 18. 선고 2022노2120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부분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고(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공소취소되었다), 검사가 위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사유(이 사건 범행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아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는 원심이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근로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가볍지 않다.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문춘언(재판장) 이민령 박병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