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횟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부정수급액에 대한 징수금을 완납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부정수급액을 초과하는 6,000만 원을 징수금으로 납부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