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라 미지급된 임금 등의 규모가 합계 2,000여만 원에 달하여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심의 형을 감경할만한유의미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이 주장하는 모든 양형부당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문춘언(재판장) 박병주 나재영교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