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전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