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5. 18. 선고 2022노2971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월급을 350만 원으로 하는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월급을 350만 원으로 약정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사건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범(재판장) 강순영 이호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