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월급을 350만 원으로 하는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월급을 350만 원으로 약정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사건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범(재판장) 강순영 이호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