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과 B 사이의 자동차 판매 중개계약은 2017. 3. 19.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이 사건 구제명령에 따른 의무도 소멸되었다고 보아야한다.
피고인이 B에게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새로운 중개계약을 체결하고자 신원보증서 등 일련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였는데, 동인이 이를 거부하면서 복직하지 않은 것일 뿐, 피고인에게 구제명령을 위반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카마스터에게 사번이 발급되면, 곧바로 영업을 할 수 있어 B이 자동차판매 과정에서 어떤 불법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막을 방도가 없고 사후적으로 이를 담보할 방법도 없다. 따라서 신원보증서 등이 제출되지 않아도 사번이 발급될 수 있다는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상 구제명령은 이행기간을 제한하도록 허용하는 법조항이 없으므로 이행기간을 제한한 이 사건 구제명령은 무효이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자세한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당심의 판단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구제명령 소멸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중개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였는데 그 행위가 노동조합법상의 부당노동행위로 사법절차를 통해 확인되었다.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은 노동3권에 대한 사용자의 침해를 배제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없었던 상태로 회복한다는 원상회복주의를 원칙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고, 비록 사법(私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공법(公法)적으로는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상실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계약상 지위나 권리가 소급적으로 다시 회복되게 하려는 것이므로, 이 사건 구제명령의 내용인 '이 사건 중개계약의 해지를 취소하라'는 것은 이 사건 중개계약의 해지 이전의 상태 즉, 이 사건 중개계약이 존속 중이었던 상태와 같이 그 지위를 돌려놓으라는 취지이다.
따라서 이 사건 중개계약이 그 정한 내용에 따라 만료일에 갱신되지 아니한 채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공법상 의무에 해당하는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소멸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고, B으로서는 해지 당시 남아 있었던 계약기간을 보장받을 이해관계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볼 것이다(B은 피고인을 상대로 '중개계약 해지일부터원직 복직일까지의 일실수입'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해당 민사소송 판결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중개계약 해지일부터 계약기간 만료일까지의 일실수입' 등을 배상받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위 민사소송 판결은 피고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 구제명령에 따라 피고인이 부담하는 공법상 의무와는 명확히 구분되고, B이 위와 같이 일십수입 등을 배상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구제명령을 위반한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원심이 든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종결 이후 B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신원보증서 등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면서 위 서류 등을 제출해야 이 사건 구제명령에 따른 해지를 취소하겠다고 하면서 신원보증서 등의 서류제출을 이 사건 구제명령에 따른 의무 이행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점, ②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가 확정된 구제명령의 이행에 어떠한 조건을 결부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바, 이 사건 구제명령은 '이 사건 중개계약의 해지를 취소하라'는 것이지 B과 새로운 중개계약을 체결하라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중개계약에도 카마스터의 담보제공의무가 규정되어 있었다거나 이 사건 구제명령 당시 피고인 운영의 자동차판매점에서 일하는 카마스터들에게 이 사건 담보서류 등이 공통적으로 요구되었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의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출을 해지 취소의 조건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③ B은 이 사건 중개계약의 해지 이전에 피고인이 요구하는 보증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중개계약을 수행하여 왔는데 피고인이 부당노동행위로서 이 사건 중개계약을 해지하였고, 그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명령으로 중개계약해지 취소가 명해진바, B이 당초 제출한 신원보증서가 보증기간 경과로 그 효용이 상실되어 B이 자동차판매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행위를 하여 이를 담보를 할 수단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당노동행위를 행하고 그에 대한 구제명령의 당부를 다툰 피고인이 감수하여야 할 부분이지 B이 구제명령에 따른 구제를 받기 위해서 새로이 부담을 져야 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한 점, ④ 피고인이 B에게 사번 발급을 해주지 않아도 B이 카마스터로서 자동차 판매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B에 대하여 신원보증서 등의 서류제출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면서 이 사건 중개계약 해지를 취소하지도 아니하였고 사번 발급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사정도 없는 점, ⑤ B이 보증보험증서 제출에는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만연히 자신의 요구만을 고집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정으로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구제명령을 위반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행기간 제한의 위법 여부
살피건대, 노동위원회가 행정처분적 성격을 가진 구제명령에 관하여 일정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구제명령의 이행 기간을 정할 수 있고, 다만 그 재량권 행사의 일탈·남용만이 문제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구제명령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구제명령은 쟁송절차를 거쳐 확정되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금석(재판장) 우경아 박승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