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펴보면,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검사가 들고 있는 임금 등 체불 범행의 중대성과 죄질 등의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드러나 있었던 것으로 원심판결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회사 매각대금으로 미지급 임금 등을 대부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회사의 회생 및 매각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홍기(재판장) 김경수 김아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