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6,461,367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9.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C이라는 통신설비설치업을 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02. 1. 4.부터 2021. 9. 15.까지 C의 통신외선공 또는 그 업무에 관한 직영 및 도급팀장으로 근무하였다.
C의 취업규칙 제74조는 “회사의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직하였을 때에는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의 퇴직금을 지급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9, 14, 16 내지 19, 2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의 부제소합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C과 사이에 2021. 4. 23.자로 퇴사 처리하여 퇴직연금 28,250,000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면서 C에 대하여 앞으로 더 이상 퇴직금, 임금 등을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 및 권리포기각서를 작성하여 부제소합의를 하였는데, 원고가 C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80,233,952원, 2012. 1.~2021. 9. 미지급 임금 29,250,000원,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6,105,363원 등 115,589,315원에서 피고가 변제한 27,758,982원을 공제한 87,830,333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위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1. 4. 23. C로부터 28,25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면서 ○ 2012년 본사에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며 당시 이전에 발생한 퇴직금은 노사 간 합의로 정산하였으며, 2012. 1. 2.~2021. 4. 23.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28,250,000원을 수령하기로 상호 합의한다, ○ 28,175,000원은 원고의 근무기간 중 발생한 퇴직금, 임금(연차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포함) 등 일체의 금품청산에 갈음하는 것이므로, 이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포기한다. ○ 이와 같이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원고는 향후 회사 및 그 이해관계자를 상대로 일체의 민·형사상, 행정상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권리포기각서를 C에게 작성·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들, 갑 제2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2021. 4.경 당시 재직 중이던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에게 위 합의서 및 권리포기각서를 제시하면서 퇴직금을 받고 싶으면 위 합의서 및 권리포기각서에 서명하라고 요구하여, 원고로부터 위 합의서 및 권리포기각서에 작성·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원고가 C에 재직 중에 C의 요구에 따라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 등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내용의 위 합의서 및 권리포기각서에 작성·교부한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9732 판결 등 참조)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C의 근로자인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증거들,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C의 근로자로 보인다.
C의 도급팀 팀장들은 C의 요구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C의 지시에 따른 작업을 수행하였고 독자적인 수주활동을 하지 않았으며, 팀원을 채용할 때에는 C의 사전 동의를 얻었다. 원고는 팀장으로 사전에 C에 보고를 한 연후에 다른 회사 현장에서 일을 하였다
C의 직영팀과 도급팀 모두 C에서 작업지시서와 자재․장비를 교부받아 작업을 하였고 팀장들은 작업 후에 보고를 하였으며, C에서 정한 일당에 차이가 있었을 뿐(도급팀의 일당이 3만 원 정도 많았고 도급팀 팀장도 일당이 정해져 있었다), 작업 내용에 차이가 없었다.
C은 기본급 명목으로 갑근세 등을 공제한 후 직접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특히 2012. 1.부터 2021. 12.까지 퇴직금 명목으로 250,000원씩을 공제하였다.
원고는 C과 사이에 2012. 1. 2.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C을 사업장으로 하여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퇴직금청구에 관하여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원고가 C의 근로자로 1년 이상 근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C의 취업규칙 제74조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의 계산
위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퇴직 이전 3개월 2021. 6. 14.~2021. 9. 14.(92일) 임금으로 합계 12,482,076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1일 평균임금은 135,674원(12,482,076원 ÷ 92일, 단 원미만은 버림, 이하 같음), 퇴직금은 80,233,514원(135,674원 × 30일 × 7195일/365일)이 된다.
미지급 임금청구에 관하여
C이 2012. 1.~2021. 9.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250,000원을 공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미지급한 임금은 29,250,000원(250,000원 × 117개월)이 된다.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청구에 관한여
위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8년을 근무하여 2019년에 22일의 연차휴가 22일을 부여받았으나 사용하지 아니하여 2020. 1. 1.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하고, 2019년을 근무하여 2020년에 연차휴가 23일을 부여받았으나 사용하지 아니하여 2021. 1. 1.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한 사실, 위 각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발생 당시 1일 통상임금 105,263원(2,750,000원 ÷ 209 × 8시간)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은 4,736,835원(45일 × 1일 통상임금 105,263원<1>)이 된다.
일부 변제와 변제충당
위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21. 7. 2. 원고에게 27,758,982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변제금 27,758,982원을 2021. 9. 30. 기준으로 퇴직금, 미지급한 임금,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등에 변제 충당하면, 86,461,367원(퇴직금 80,233,514원 + 미지급한 임금 29,250,000원 +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4,736,835원 - 변제금 27,758,982원)이 남게 된다.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86,461,36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1. 9. 30.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판사 김현석
각주1) 원고는 원고 퇴직 당시 1일 평균임금으로 하였으나 이는 원고의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이 발생 당시의 1일 평균임금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1일 통상임금으로 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