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10. 24. 선고 2023가단30344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32,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0.부터 2023. 10.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통신선 정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로 채용되어 C 간 공중선 정비 선로공사에 투입되었다.

나.

원고는 2019. 12. 10. 13:40경 부산 부산진구 D 옆 E시장 입구 전봇대에서 사선제거 작업을 진행하던 중 낙하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종골 관절내 분쇄 골절, 우측 종골 관절내 분쇄 골절, 좌측 거골 견열 골절, 좌측 비복신경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 관련 보험급여로 요양종료일인 2021. 2. 26.까지 요양급여 22,834,950원, 휴업급여 41,105,010원, 장해급여 29,966,03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 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전봇대에 올라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면서 발생한 사고인데, 원고는 전봇대의 사선 제거 작업을 주로 해왔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같이 전봇대에서 추락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작업을 하였던 점, 이에 따라 원고가 작업을 할 때 필요한 안전장구를 모두 착용하였는지 확인하고 안전수칙에 맞추어 작업을 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에도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혼자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달리 원고가 혼자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다른 안전 장치를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도 추락의 위험이 있는 전봇대에서 작업을 하면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추락방지로프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과실을 6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든 증거들, 갑 제9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소극적 손해): 77,922,780원

1)

성별, 생년월일, 사고시 연령, 기대여명, 가동 종료일: 아래 기재와 같다.

2)

월 소득 및 가동기간: 가동 종료일까지 보통인부의 노임을 적용한다[원고는 갑 제4호증의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일 180,000원의 노임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 직전인 2018년도 동안 원고가 지급받은 급여의 합계 28,535,000원을 기준으로 한 일당은 108,087원(= 28,535,000원 × 1/12 × 1/22)인데,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노임 180,000원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보통인부의 노임보다도 작으므로 보통인부의 노임을 적용한다]

3)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율

가)

부분별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정형외과[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우측 관절강직-족관절-Ⅱ-1-b항{14%(직업계수 6)}, 영구장해]

○

정형외과[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좌측 관절강직-족관절-Ⅱ-1-b항{14%(직업계수 6)}, 영구장해]

나)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입원치료기간(2019. 12. 10.부터 2020. 1. 6.까지 28일간)은 100%,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가동종료일까지 복합장해율 26.04% 적용

4)

계산<1>

나.

기왕치료비: 1,538,930원

원고는 기왕치료비로 1,953,670원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비급여 항목 중 2020. 1. 8. 페라미플루주 48,000원, 2020. 1. 8. 인플루엔자 바이러스항원검사 35,000원, 보호자식대 3회 331,740원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 치료와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을 제외한 1,538,930원(= 1,953,670원 - 48,000원 - 35,000원 - 331,740원)만을 인정한다.

다.

과실상계

○

요양종료일인 2021. 2. 26.까지의 일실수입 12,797,593원 × 60% = 7,678,555원 ○ 요양종료일 이후의 일실수입 65,125,187원 × 60% = 39,075,112원

○

기왕치료비 1,538,930원 × 60% = 923,358원

라.

공제

1)

관련 법리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등).

2)

구체적 공제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21. 2. 26.까지 휴업급여로 41,105,01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2021. 2. 26.까지의 일실수입인 7,678,555원에서 공제하면 이 부분의 일실수입은 남지 않게 되고, 장해급여로 29,966,03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요양종결일 이후의 일실수입 합계 39,075,112원에서 이를 공제하면 일실수입은 9,109,082원(=39,075,112원 - 29,966,030원)이 남게 된다.

마.

위자료

사고의 경위, 피고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원고의 연령, 부상과 후유장애의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5,000,000원으로 정한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5,032,440원(= 일실수입은 9,109,082원 + 기왕치료비 923,358원 +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9. 12.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3. 10.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심우승

각주1) 원고의 입원기간은 2019. 12. 10.부터 2020. 1. 6.까지이나 계산의 편의상 2020. 1. 9.까지 입원한 것으로 보되월 소득은 2020. 1. 6.까지로만 계산하여 2,747,956원(= 노임단가 138,290원 × 22일 × 28일/31일)으로 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