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6. 5. 12. 선고 2023가단30814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만 원, 원고 B에게 200만 원, 원고 C, D에게 각 100만 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22. 11. 2.부터 2026. 5.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들이, 나머지 3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피고는 1969. 10. 17. F로 설립되어 1977. 2. 23. G 주식회사로 법인전환 된 후 1999. 12. 29.경 현재의 상호로 변경된 회사로서, 1969. 10.경 부산 동래구 H동(후에 연제구 H동으로 변경됨) I 지상에 석면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하 이 사건 석면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69. 12.부터 석면사, 석면포, 석면테이프, 석면로프 등 석면제품을 제조해 오다가 1990. 3. 26. 이 사건 석면공장을 폐쇄하였고, 그 후에는 양산시로 공장을 옮겨 2006년 말경까지 석면제품을 생산하다가 이를 중단하였다.

(2)

원고 A는 1987. 12. 4.경부터 현재까지 38년 이상 부산 연제구 H동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그 중 1987. 12. 4.부터 1988. 10. 12.까지는 이 사건 석면공장에서 0.4km 떨어진 J에서, 1988. 10. 12.부터 1991. 11. 22.까지는 이 사건 석면공장에서 1.1km 떨어진 K에서 각 거주하였다.

(3)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이다.

나.

이 사건 석면공장의 상황

(1)

피고는 이 사건 석면공장에서 1969. 12.부터 1990. 3. 26.까지 석면제품을 생산하였다.

(2)

이 사건 석면공장에는 집진시설이 있기는 하였으나, 집진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 집진시설을 가동하더라도 무거운 먼지만 집진시설 내부에 가라앉고 가벼운 먼지는 굴뚝 밖으로 나가기도 하였다. 공장 천정에는 구멍이 뚫려 있는 곳이 있었을 뿐 아니라 공장의 양쪽 옆 출입구는 한겨울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열려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위 천정구멍과 양쪽 옆 출입구를 통해서도 석면가루와 먼지가 공장 외부로 비산되었다.

(3)

1989년경에는 이 사건 석면공장 인근에 거주하는 학부모들이 공장소음과 공장을 드나드는 트럭 소음에 대해 시위를 하고 공장 주변의 과도한 먼지에 대해 불평을 하였는바, 피고는 위와 같은 좋지 않은 여론 때문에 1990. 3. 26. 이 사건 석면공장을 폐쇄하고 양산시에 위치한 다른 석면생산 공장으로 석면생산설비를 이전하였다.

다.

석면과 석면에 의한 질환

(1)

일반적으로 석면이란 자연계에 존재하는 섬유상의 광물성 규산염을 총괄하여 일컫는 용어이다. 석면은 직경이 0.02~0.03㎛으로 아주 미세한 결정을 가지는 섬유 모양의 규산화합물로, 길고 가늘고 강한 섬유로서 쉽게 갈라지고 천으로 직포할 수 있으며, 내열성, 불활성, 절연성이 있어 불연소성, 내전도성, 화학적 불활성이 요구되는 곳에 흔히 쓰인다. 석면의 종류는 30가지가 넘는다고 하나 일반적으로는 사문석(Serpentine) 계통인 백석면과 각섬석(Amphibole) 계통인 청석면과 갈석면 등 3가지가 상업적으로 중요하며, 세계적으로 생산량은 백석면이 95% 이상을 차지한다.

(2)

백석면은 부드럽고 곱슬하며 잘 부서져 미세한 섬유로 갈라질 수 있으나, 각섬석형은 아무리 미세하게 갈라지더라도 딱딱한 상태로 있다. 이러한 성질 때문에 백석면은 소기도의 상부에 많이 침착되지만, 청석면, 갈석면, 양기석 등의 각섬석형 석면은 기도의 저항을 적게 받으면서 말초기도까지 내려가고, 또한 대식세포의 산성 환경에서도 오랜 기간 남아 있으면서 폐 실질세포 손상을 일으키게 된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백석면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석면은 유해하여 폐질환의 원인이 된다.

(3)

석면은 한번 노출되면 그 후에 다시 노출되는 일이 없어도 장기간의 잠복기(보통 5년 내지 30년 정도)를 거쳐 폐암, 석면폐, 중피종 등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데, 석면으로 인한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석면폐와 폐암, 늑막암의 일종인 중피종암이 있다. 그 외에 확실히 알려진 건강장해로는 기관지염, 폐기종, 기관지 확장증, 폐렴, 장관계 암인 위암과 소장암, 대장암, 직장암 등이 있다. 이외에도 일부 연구자들에 의하여 석면은 유방암, 난소암, 췌장암, 인후두암 등의 암 발생을 비롯하여 기관지확장증, 기관지염, 폐렴, 무기폐, 늑막염 등의 비악성 질환을 일으키는 물질로 보고되고 있다.

(4)

석면폐증(Asbestosis)은 석면을 취급한 적이 있는 환자나 그 가족 또는 석면을 취급하는 작업장 부근의 주민 등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미만성, 간질성 폐질환으로, 공기 중에 노출된 다량의 석면 섬유가 폐포 내에 침착되어 생기는 폐선유증(肺線維症)을 가리키며, 석면 분진과 관련된 대표적인 질환이다. 석면폐증은 석면의 성상 외에도 피폭된 양과 기간, 그리고 작업장의 환경에 따라서 발생률이 달라지는데, 석면을 채굴하는 광부보다는 석면을 가공하고 섬유화 시키는 과정에 종사하는 사람에게서 더 많이 관찰된다. 석면폐증의 감별진단으로는 폐 섬유화를 유발하는 모든 질환을 고려하여야 하고, 심한 석면폐증에서는 호흡부전, 폐성심 등이 나타날 수도 있다.

라.

석면의 유해성 인식 및 석면 관련 규제

(1)

폐의 이상과 석면 노출과의 인과관계가 확인된 것은 1930년대 초이고, 석면과 폐암 및 악성중피종과의 관계는 1950년대 내지 1960년대에 밝혀져 석면의 위험성에 대한 의학적 견해는 1960년대 전부터 확립되었다.

(2)

독일이 1943년 석면폐로 인한 폐암을 석면으로 인한 직업병으로 인정하고 그에 따라 석면노출 근로자들에게 보상한 것을 시작으로, 미국의 경우 1970년대부터 석 면제조업자들을 상대로 한 제조물책임소송이 증가하여 1980년대에는 많은 소송이 제기되었고 1989년부터 석면에 대한 단계적 규제가 이루어졌으며, 북유럽 국가에서는 1980년대부터 석면사용을 법률로 금지하기 시작하였다.

(3)

국제보건기구(WHO)의 부속기관인 국제암연구기관(IARC)은 1977년 석면의 발암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1980년 산재보상에 관한 조약 중 보상 가능한 질병목록에 석면으로 인한 암을 포함하도록 개정하고, 1986년 석면에 관련한 조약을 제정하였다.

(4)

국내에서도 1980년대 중후반부터 석면취급 사업장의 유해환경 등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었고, 1990년대 초반부터 한국산업안전공단 산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석면사업장의 작업환경 및 근로자의 건강실태에 대한 조사를 하여 왔으며 그 무렵부터 석면 관련 종사자에 대한 역학조사가 이루어지고 석면폐와 석면폐의증 환자가 발견되기도 하는 등 석면 취급 사업장 근로자의 질병에 관한 연구는 199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5)

국내에서 석면과 관련된 최초의 법령은 1982. 10. 29. 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으로, 위 시행규칙 제39조 제4호가 정한 특정화학물질에 석면이 포함됨으로써 석면을 취급하는 작업장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었고, 시행규칙 제43조 제3항에 의하여 석면을 취급하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이 실시되게 되었다.

(6)

그 후 1990. 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사용허가대상 유해물질에 석면이 추가되었고, 1991.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대기오염물질, 특정대기유해물질에 석면이 포함되었으며, 1991. 9.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특정폐기물에 석면이 추가되었다. 1997. 5.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조 등 금지 유해물질에 청석면, 갈석면이 추가되었고, 1998. 1.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지하생활공간 공기오염물질에도 석면이 포함되었으며, 1999. 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제조 등 금지 유해물질에 청석면, 갈석면이 함유된중량 비율이 1% 이상인 제품이 추가되었다. 2003. 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금지석면종류를 악티노, 안소필, 트레모라이트석면(각섬석계 석면의 일종) 및 위 석면이 함유된 중량 비율이 1% 이상인 제품으로 확대하였고, 2003. 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석면함유 건축물에 대한 철거허가제도가 시행되었으며, 2009. 1.부터 노동부 고시로 석면의 중량이 제품 중량의 0.1%를 초과하는 건축자재 등 석면함유제품을 제조, 수입,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었고, 2009. 2. 6.에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철거 · 해체 전 석면함유를 조사토록 하는 석면조사제도를 도입하는 등으로 국내에서의 석면규제는 진행되어 왔다.

(7)

석면 허용농도는 산업장 근로자를 위한 산업보건기준과 일반 대중을 위한 기준이 있는데,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일반 대중에게는 모든 석면에 대해 허용농도를 0.01개/c㎥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고, 산업장 근로자에 대해서는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에서는 모든 석면에 대해서 허용농도를 0.1개/c㎥로 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허용기준은 석면의 종류에 따라 2.0개/c㎥(백석면)부터 0.2개/c㎡(청석면)까지 기준을 달리하다가 2008. 9. 18.에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노동부령 제308호)을 개정하여 석면 노출에 관한 허용기준을 0.1개/c㎥로 정하였다.

(8)

국내에서 석면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근로자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음에 반하여, 석면광산 또는 석면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비롯한 환경성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 피해자의 경우 구체적인 원인자를 규명하기 어려워 마땅한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석면으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었으나 마땅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자에 대하여 석면사용으로 인한 혜택을 공유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산업계가 함께 재원을 마련하여 구제급여를 지급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한 석면피해구제법이 2010. 3. 22 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되었다.

마.

원고 A의 석면폐증 발병

원고 A는 2022. 11. 2.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석면 및 기타 광섬유에 의한 진폐증, 상세불명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 상세불명'의 진단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석면피해구제법에 기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석면피해 인정 신청을 하여,2022. 12. 22.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석면피해판정위원회로부터 석면폐증 1급 판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8, 23, 25 내지 2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양산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이 사건 석면공장에서 석면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할 무렵인 1970년대 이전부터 외국에서는 석면의 위험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나라별로 석면에 대한 규제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점, ② 국내에서도 1980년대 중후반부터 석면취급사업장의 유해환경 등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고 있었던 점, ③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정으로 1982년 특정화학물질에 석면이 포함됨으로써 석면을 취급하는 작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을 법적으로 의무화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1970년대 당시부터 석면에 반복하여 노출될 경우 근로자를 포함한 주변 사람들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정을 추상적으로나마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추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최대 규모의 석면제품 생산 기업이었던 피고로서는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등의 위험성과 그 대책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야만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에게는 석면분진으로 인한 보건위생상의 위해와 생활환경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할 의무, 즉 이 사건 석면공장에서 석면제품을 생산하는 동안 석면가루나 먼지가 외부로 배출되어 비산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석면노출로 인한 근로자 및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2)

주의의무 위반 여부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석면공장은 1969년부터 1990년까지 석면제품을 생산하여 그 기간 동안 상당한 양의 석면가루 또는 먼지가 공장 외부로 비산되었고, 그로 인해 그 주변 환경이 석면가루 또는 먼지에 노출되었던 점, ② 피고는 집진시설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환기장치를 갖추어 석면가루나 먼지가 섞인 공장 내부의 공기가 외부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오염된 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대기오염장치를 갖추어 석면분진을 통제하였어야 함에도 석면이 외부로 노출되는 것을 막는 데 필요한 조치를 모두 다 취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석면공장의 먼지와 소음으로 여론이 좋지 않자, 1990년이 사건 석면공장을 폐쇄한 점,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석면공장에서 석면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할 무렵인 1970년대 이전부터 외국에서는 석면의 위험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나라별로 석면에 대한 규제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국내에서도 1980년대 중후반부터 석면취급 사업장의 유해환경 등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석면공장으로부터 석면가루나 먼지가 배출되어 비산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석면노출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원고 A의 석면폐증 발병과의 인과관계

(1)

석면폐증이 석면을 취급하는 작업장 부근의 주민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석면에 대한 비직업적 · 환경적 노출과 석면폐증의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 A의 석면폐증 발병이 이 사건 석면공장에서 비산된 석면가루나 먼지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석면공장에서 석면제품을 생산하는 동안 석면분진이 외부로 배출되어 비산되지 않도록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점, ② 원고 A는 1987. 12. 4.부터 1988. 10. 12.까지는 이 사건 석면공장에서 0.4km 떨어진 J에서 거주하였고, 1988. 10. 12.부터 1991. 11. 22.까지는 이 사건 석면공장에서 1.1km 떨어진 K에서 거주함으로써 이 사건 석면 공장이 양산으로 이전하기까지 약 2년 4개월간 이 사건 석면공장 인근에 거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과 원고 A의 석면폐증 발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A가 직업적 요인으로 석면에 노출되거나 장기간에 걸친 흡연 등으로 석면폐증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폐기능 저하는 과거 폐결핵 병력, 약 40년에 걸친 장기간의 흡연, 고령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이 사건 석면공장 인근에 거주함으로써 석면에 노출된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앞서 든 증거들과 을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가 1994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컨테이너 하우스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고, 2016. 3. 23. 및 2018. 1. 17. 건강검진에서 폐결핵 소견을 받은 적이 있으며, 약 40년간 흡연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 원고 A의 석면폐증 발병과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결국 피고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원고 A의 석면폐증이 발병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 A의 나이, 석면폐증의 등급, 원고 A가 이 사건 석면공장 인근에서 거주한 기간, 원고 A가 과거 컨테이너 하우스 관련 업무에 종사하면서 석면이나 유리섬유 등에 노출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위자료로 원고 A에게 1,000만 원, 원고 B에게 200만 원, 원고 C, D에게 각 100만 원을 인정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만 원, 원고 B에게 200만 원, 원고 C, D에게 각 100만 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 진단일인 2022. 11. 2.부터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5. 1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판사 이영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