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5. 2. 14. 선고 2023가단32818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609,7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3.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사업장인 부산 강서구 C, 3층에서 수직농장(식물공장) 친환경 농산물 재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사업주이고, D은 피고의 대표이사로 피고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8. 7. 26.~2023. 2. 28. 피고에서 피고의 계좌 등을 관리하고 각종 서류 등을 생산·관리하는 총무업무 전반을 수행하며 근무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임금 46,898,730원, 퇴직금 18,400,000원, 연말정산미환급금 1,311,050원 등 66,609,780원을 체불하였다.

라.

원고는 2023. 5. 3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위 체불임금 등 중 10,000,000원의 대지급금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가 근로자인지 여부

위 증거들, 갑 제13, 14,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4, 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의 대표이사인 D의 지휘·명령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보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6,609,780원(66,609,780원 -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2023. 3. 15.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원고가 2021. 9. 10.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고 2021. 9. 14. 등기되었다.

○

그러나 피고의 대표이사 D과 원고가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고와 E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한 투자사기 또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이하 '관련 범죄행위'라 한다)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부산지방법원 2024. 1. 19. 선고 2022고합517 판결,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 D의 지시로 거래처에 입금하거나 카드대금을 결제하는 등 업무를 처리한 점, 피고가 원고에게 거래처에 대한 업무 진행설명 및 대처 방안을 지시한 점 등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인 D의 지시에 따라 피고의 계좌 등을 관리하거나 각종 서류 등을 생산·관리하는 등 총무업무 전반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

원고가 지정된 근로시간{평일 09:00~18:00, 휴게시간 12:00~13:00, 토요일10:00~16:00(격주), 일요일, 4대국경일 휴무}에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

○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원고의 임금이 1,900,000원, 2,000,000원, 3,000,000원, 4,000,000원으로 순차 인상되었는데, 이는 피고의 임원보수지급규정, 임원상여금지급규정 등에 따른 이사회 결의에 의한 것이 아니다.

○

원고의 임금은 근로소득세가 원천 징수되고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 건가보험, 국민연금 등이 공제되어 지급되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근무기간의 총급여 113,870,000원을 초과하여 피고의 법인계좌와 D의 개인계좌에서 176,346,630원을 인출하여 지급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관련 범죄행위의 내용, 원고가 D의 지시에 따라 피고 등의 자금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관련 범죄행위에 가담한 점에다, 위 증거들, 을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즉 원고가 피고의 법인계좌 또는 D의 개인계좌에서 176,346,630원을 인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2016~2023 D에게 수회에 걸쳐 1억 2,600만원 상당을 대여하고 위 대여금 중 원고가 대출받은 것에 대한 이자도 지급한 한편, 원고가 피고의 물품구매, 출장비, 주유비, 회식비 등의 운영비에 대하여 원고의 개인카드를 사용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인출금 중 상당 부분은 위 대여금 및 그 대출 이자, 원고의 개인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변제금으로 보이는 점, 피고의 대표이사 D이 피고 또는 D의 계좌에서 원고가 위와 같이 인출한 것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D이 원고의 임금, 퇴직금 등 체불에 대한 진정으로 진행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의 조사절차에서 원고가 주장한 임금, 퇴직금 등 체불액을 인정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김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