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자인 D의 배우자이자 C의 실제 운영자로, 원고로부터 월 45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고 2021. 7.경부터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C의 경영자금 명목으로 19,159,143원을 지급받았고, 2022. 4.경까지 가불금 등 명목으로 합계 50,397,243원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대표자인 E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는데, E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위 형사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임금 14,434,33원을 초과 지급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원고의 거래업체로부터 선박수리대금 45,5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횡령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50,397,243원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35,962,810원을 제외한 초과 지급된 임금 14,434,433원 및 횡령한 선박수리대금 45,500,000원의 합계 59,934,433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판단
초과 지급한 임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2021. 7.경부터 2023. 3.경까지 원고로부터 월 450만 원(제세공과금 피고 부담)을 지급받기로 하고 원고 회사에서 전기 엔지니어 업무를 수행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2021. 7.분부터 2022. 3.분까지의 실제 급여액(세금 등 공제 후 금액)이 35,962,810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갑 제1 내지 4, 8,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임금 14,434,333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제출한 급여 및 가불금 지급내역(갑 제1호증)을 살펴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2021. 7. 1.부터 2021. 3. 31.까지의 급여 명목으로 35,962,810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위 급여 및 가불금 지급 내역 중 2021. 6. 14.자 지급내역을 살펴보면, 원고는 C에 7,468,615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공급가액은 6,789,650원이다), 3,132,145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공급가액은 2,847,405원이다)을 각 입금하였고, C은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7,468,615원, 3,132,145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2021. 6. 14. 입금한 돈이 피고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돈이라고 볼 수는 없다(피고는 2021. 6. 14.자 지급내역에 대하여는 2021. 5.경 원고의 요청으로 공사를 하고 지급받은 공사대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는 위 돈이 피고의 요청에 의한 가불금으로, 피고의 급여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는 2021. 7. 12. D의 계좌로 9,522,088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사업소득세’라고 기재하여 두었는바, 위 돈이 피고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피고는 위 돈 역시 원고의 요청으로 공사를 하고 지급받은 공사대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는 2021. 11. 4. 법무법인 F에 30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원고는 위 돈이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피고가 법무법인 F에 지급하여야 하는 돈을 대납한 비용으로, 피고의 급여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1. 6. 14.자 9,637,955원, 2021. 7. 12.자 9,522,088원, 2021. 11. 4.자 3,000,000원의 합계액을 피고의 급여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다는 약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50,397,243원 중 급여 35,962,810원을 초과한 나머지 돈이 초과 지급된 급여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거래업체 선박수리대금, 자재대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5, 9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G에 H 및 I(선박)의 발주서(INVOICE) 및 완공사양서, 추가공사 발주서를 발행한 사실, G은 2021. 5. 24.부터 2022. 4. 11.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C의 계좌로 합계 45,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G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선박수리대금 45,500,000원을 C의 계좌로 지급받음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 역시 이유 없다.
원고의 대표자인 E는 피고가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G으로부터로부터 선박수리대금 4,550만 원을 C의 계좌로 지급받아 횡령하였다는 혐의(다른 거래업체인 J으로부터 지급받은 거래대금 4,717,000원도 고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다)로 피고를 고소하였다.
위 형사고소사건 담당 경찰관은 원고의 대표자 E와 피고, G의 대표자 등에 대한 수사를 거쳐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송치결정을 하였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반효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