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공동하여, 피고 AI, AC, AD, AE, AF, AG, AH은 100,000,000원, 나머지 피고들은 위 돈 중 5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5. 28.부터 2024. 2. 5.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AI, AC, AD, AE, AF, AG, AH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I, AC, AD, AE, AF, AG, AH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 사실
피고들의 지위
피고 AI은 2010년경 부산 기장군 AJ에서 'AK'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4년경까지 같은 읍에 위치한 'AL건물', 'AM건물', 'AN건물', 'AO건물' 등 상가건물 신축·분양사업을 시행하여 완료하였고, 2015. 4.경 AP, AQ에 있는 'AR건물', 2016. 5.경 AS에 있는 'AT건물', 2017. 2.경 AU, AV에 있는 'AW건물' 상가건물 신축·분양사업도 시행하였으며, 2016. 11.경 부산 기장군 AX면 일대에 'AY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 14필지를 매입하였다.
피고들은 'AK'의 임직원이었다. 한편, 피고 AC은 관리이사로서 자금관리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 AD은 전무이사로서 행정, 관리, 신탁 관련 업무를 전담하였으며, 피고 AE는 행정이사로서 홍보, 직원 근태 관리, 임대유치 및 직영업체 운영을 총괄하였고, 피고 AF는 영업이사로서 분양 및 영업유치 업무를 총괄하였다. 나머지 피고들은 영업부 소속 영업본부장 또는 영업부장으로서 영업홍보, 투자자 모집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투자약정의 체결 등
원고는 2018. 5. 26. 피고 AI이 시행하는 상가건물 신축·분양사업과 관련한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 AC의 계좌로 2018. 5. 26.부터 2018. 5. 28.까지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관련 형사사건의 진행 경과
피고 AI, AC, AD, AE, AF, AG, AH<1>
피고 AI, AC은 투자자들을 피해자로 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었다[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고합21, 2019고합37(병합), 2019고합66(병합), 2019고합75(병합), 2019고합90(병합), 2019고합95(병합), 2019고합129(병합), 2019고합145(병합)]. 위 사건에는 '피고 AI, AC은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원고 및 피해자들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19. 12. 24. 원고 및 피해자들을 피해자로 하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포함한 대부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 AI을 징역 12년에, 피고 AC을 징역 3년 6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그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20노41) 법원은 2020. 7. 23. 피고 AI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 중 AI에 대한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고합1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피고 AI과 피고 AC, AD, AE, AF, AG, AH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사건(2020고합40)에 위 파기환송 후 사건, 피고 AI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2020고합132)을 병합하였다. 위 사건에는 '피고 AD, AE, AF, AG, AH은 공모하여(AH은 2015. 7. 4.부터)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원고 및 피해자들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었다.
위 법원은 2021. 1. 26. 피고 AI을 징역 20년에, 피고 AC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 AD, AF를 각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에, 피고 AE를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5년에, 피고 AG, AH을 각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21노95)에 피고 AC에 대하여 종전에 계속 중이던 (나)항 기재 항소심(같은 법원 2020노41)이 병합되었다.
부산고등법원은 2022. 2. 16. (나)항 기재 제1심판결과 마찬가지로 원고 및 피해자들을 피해자로 하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다른 공소사실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일부 달리하여 피고 AI을 징역 18년에, 피고 AC을 징역 6년에, 피고 AD, AF를 각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에, 피고 AE를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5년에, 피고 AG를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4년에, 피고 AH을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항소심판결은 2022. 6. 16. 상고기각판결(대법원 2022도3490)로 확정되었다.
나머지 피고들
나머지 피고들은 2020. 4. 13. '피고 AI, AC 등과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원고들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 등으로 약식기소되었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고약1440) 2020. 6. 10. 각 벌금형에 처하는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
위 피고들은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고정342), 위 법원은 2022. 8. 19. 및 2022. 8. 24.<2> 원고들을 투자자로 하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위 피고들에
대하여 각 벌금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 F에 대한 판결은 2022. 8. 27. 그대로 확정되었고, 피고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부산지방법원 2022노2383), 위 항소심 법원은 2024. 8. 12. 공소사실 중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중 일부는 '투자금'이 아닌 '분양대금'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직권파기한 후, 일부 피고인들에 대한 벌금액을 다시 정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이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24도13690), 2025. 1. 23.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어 같은 날 위 항소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ㅇ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ㅇ 피고 I, L, W, AC, AD, AG, AH, AI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ㅇ 피고 Z, AB, AE, AF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투자약정 체결 당시 원금 보장이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투자수익과 대상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고지하여 원고를 기망한 후 투자금을 편취하는 공동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각 투자금에 상당하는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관련 법리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9621 판결 등 참조).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행위자 상호 간의 공모나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족하며, 그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35850 판결 등 참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신력 없는 자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것을 막고, 유사수신행위에 유인되어 거래를 하는 제3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유사수신행위는 형사상 처벌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그에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되어 거래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설령 유사수신업체가 약정한 금원 반환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것을 알면서 투자금을 유치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유사수신행위의 위험성과 기망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함부로 이에 가담하여 그 거래를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위 거래에 따른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1343 판결의 취지 참조).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를 상대로 유사수신행위를 함으로써 투자금 상당의 손해를 가하는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AI, AC, AD, AE, AF에 비해서는 실무담당자에 가깝다고 보이기는 하나, 단순히 피고 AI 등의 유사수신행위에 편승한 것이 아니라 AK의 영업본부장 또는 영업부장으로서 원고 등 피해자들에게 구체적인 수익금 규모를 고지하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 등을 피해자로 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어 유죄 확정판결을 선고받았고, 해당 판결에서 피고 AI과 공모하여 범행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투자금 편취행위뿐 아니라 유사수신행위 역시 그 속에 있는 위험성으로 인하여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를 알지 못하고 자신들이 투자를 유치한 피해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AI 등의 유사수신행위에 일부나마 기여 또는 가담한 이상 피고들이 직접 유치하지 않은 투자금에 대하여도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 지장이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 AI, AC, AD, AE, AF, AG, AH
피고들은 공모하여 주도적으로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원고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투자약정 전부에 대한 책임이 있다.
나머지 피고들
AK의 영업본부장 또는 영업부장으로 활동한 나머지 피고들은 그 활동 시점부터 AI 등의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투자약정 체결 이전에 피고 AI 등의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이 사건 투자약정 전부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때에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하고, 가해행위가 사기, 횡령, 배임 등의 영득행위인 경우 등 과실상계를 인정하게 되면 가해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과실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1146, 115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피고들이 사기죄 등 영득행위의 가해자로서 금전적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피고들이 사기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지는 않았다), ② 투자에는 항상 위험이 뒤따르므로 누구보다 투자자인 원고 스스로가 그 위험성을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할 책임이 있는 점, ③ 원고로서도 고율의 투자수익에 유인되어 사업구조의 위험성, 수익의 실현성 등에 관한 신중한 검토 없이 만연히 투자를 결정한 잘못이 없지 않은 점, ④ 나머지 피고들의 경우 피고 AI 내지 AK에서 이사 직위를 가지고 있던 피고들에 비하여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피고 본인들 또는 친인척들도 투자자로서 상당한 손실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질적인 이득을 보유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감안하여, 나머지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원고가 입은 손해액의 50%로 제한한다.
소결
따라서 원고에게 공동하여, 피고 AI, AC, AD, AE, AF, AG, AH은 투자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100,000,000원, 나머지 피고들은 위 돈 중 50,000,000원(= 100,000,000원 x50%) 및 각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5.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24. 2. 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현철
각주1) 위 피고들을 제외한 피고들을 '나머지 피고들'이라 칭한다.
각주2) 피고 M은 변론이 분리되어 판결이 다른 피고들보다 늦게 선고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