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467,2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7.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에 대하여 피고가 변론에서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급여 125,467,280원에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한 대지급금 10,000,000원을 뺀 115,467,280원및 이에 대하여 2023. 7. 15.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김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