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27,444,2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B에게 33,681,927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 A은 2017. 5. 1.부터 2022. 2. 10.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였고, 원고 B는 2018. 2. 1.부터 2022. 10. 31.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였다.
원고들은 재직 기간 중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10, 14~1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갑4호증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나, 갑13호증의 기재, 감정인 D에 대한 2024. 9. 4.자 감정촉탁에 대한 회신(2024. 12. 27.자 감정서)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갑4호증의 각 내용증명의 인영 부분은 피고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인영의 진정성립 및 내용증명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임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의 임금 중 상여금의 경우 조합의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것인데 조합의 재정상황 악화로 그 지급을 조정하기로 하였으므로 상여금의 발생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는 근로계약 당시 상여금을월 급여의 300%로 정하여 설날, 추석, 여름 휴가 때 급여 외에 별도로 지급하되 조합의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① 원고들은 2018. 9. 추석상여금 전까지는 해당 상여금을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후 피고 측의 사정으로 상여금이 미지급되었으나 상여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③ 오히려 피고는 2023. 2. 14.경 원고 A에게 상여금 2,190만 원을 포함한 미지급 임금 27,444,240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원고 B에게도 상여금 26,858,000원<1>을 포함한 미지급 임금 33,681,127원<2>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상여금 지급의무는 이미 발생하였고 피고의 사정으로 그 지급이 계속 보류되고 있었던 것일 뿐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이미 3년이 경과한 2020. 10. 11. 이전의 임금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소가 2023. 10. 11.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원고들이 청구하는 임금에는 그 당시 이미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
인다. 그러나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23. 2. 14.경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금채무를 인정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는바, 이는 채무의 승인에 해당하므로 그에 의하여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거나 시효이익의 포기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소멸시효 항변은 결국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27,444,2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2.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 B에게 미지급 임금 33,681,927원및 이에 대하여 원고 B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2.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다.
판사 남재현
각주1) 원고 B가 청구하는 26,858,800원에서 800원을 절사한 금액에 해당한다.
각주2) 상여금에서 800원 차이를 제외하면 원고 B의 청구금액과 동일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