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12. 19. 선고 2023가단348991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6,690,999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6. 15.부터 2024. 12. 19.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2022. 6. 15. 13:40경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1520 소재 온천장역 2번 출구 아래 온천천 산책로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따라 동래구 방향에서 금정구 방향으로 전동킥보드(이하 ‘이 사건 전동킥보드’라 한다)를 타고 진행하던 중, 피고 C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 중이던 원고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보조참가인의 직원으로서 회사 동료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진행하던 중이었고, 위 사고의 자세한 경위는 아래 사진과 같다.

나.

피고 주식회사 D(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은 2022. 4. 21.경 이 사건 전동킥보드의 소유자인 E 주식회사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라이더 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대퇴골 외측 관절융기 경골 외측 고원 골절 및 내측 결인대(측부인대) 손상 등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고,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2022. 12. 9. 및 2023. 4. 25. 2차례에 걸쳐 Brisement 수술을 받았다.

라.

피고 C은 2022. 2. 14.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4207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기소되었는데, 2023. 2. 8.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작성되었다. 원고가 피고 C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위 법원은 2023. 3. 22. 공소기각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은 2023. 3. 30.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24,508,300원, 요양급여 16,456,250원, 장해급여 16,412,010원을 지급받았다.

바.

피고 D은 이 사건 사고에 따라 원고에게 보험금으로 2022. 8. 11. 673,500원, 2022. 9. 1. 710,000원, 2022. 10. 18. 534,500원 합계 1,918,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17, 1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부산동부지사에 대한 문서제출명령결과 및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의 전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앞서 열거한 증거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지방검찰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 C은 이 사건 전동킥보드 운전자로서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속력을 줄이는 등 위 전동킥보드를 안전하게 운전하여 보행자와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는 지하철역 주변으로 주택과 상가가 밀집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인바, 피고 C으로서는 보행자들의 통행이 잦을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인 점, ③ 이 사건 사고는 13:40경 발생하여서 특히 보행자가 많은 시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위 사고 당시 회사 동료 약 35명과 함께 봉사활동 중이었는바, 만일 피고 C이 감속을 한 상태였고,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였다면 보다 일찍 원고를 발견하고 제동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온천천 산책로는 보행자 전용도로, 자전거 전용도로, 공터가 순서대로 나란히 접해 있어 보행자가 공터에서 보행자 전용도로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통과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C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C은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하여, 피고 D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기하여 원고에게 공동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의 특성상 보행자 전용도로와 자전거 전용도로의 폭이 매우 좁은 점, 원고와 피고 C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이하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모두 배척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열거한 증거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회신결과, 이 법원의 부산양산대학교병원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결과,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부산동부지사에 대한 문서제출명령결과, 변론의 전취지]

가.

소극적 손해

(1)

일실수입

(가)

기초사항 :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소득 및 가동일수 : 이 사건 사고일인 2022. 6. 15.부터 만 65세가 되는 때까지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으로 산정한다[직장에 종사하는 자가 자기 직장에서 얻고 있던 수입보다 일반노동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일반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노동임금이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현실로 얻은 수입보다 다액일 때에는 그 노동임금을 선택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334 판결 참조)], 가동일수는 월 20일로 인정한다(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참조).

(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1)

후유장해 : 슬관절 부전강직, 15%, 원고의 최종 수술일 다음날인 2023. 4. 26.부터 5년 한시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슬관절-II-부전강직 2. 180도에서 90도까지 굴곡(ROM 90도) - 옥내근로자 12%, 옥외근로자 15% 적용)

2)

후유장해에 대한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의하여 영구적으로 15%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의 H병원 소견서(갑 제12호증), 부산대학교병원 후유장해진단서(갑 제11호증), 원고의 수술집도의 I의 소견서(갑 제21호증)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민사소송법상 감정절차에 따른 것이 아니라 원고가 소송절차 외에서 의뢰하여 제출받은 이른바 사감정(私鑑定) 결과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사감정은 법원에 의한 감독, 당사자에 대한 공개 및 참가, 허위감정에 대한 제재 등 내용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절한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것이어서 그 내용을 선뜻 믿기 어렵다.

한편,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F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2024. 5. 22. 감정의 J이 원고의 후유장해에 대하여 ‘2023. 11. 3. 부산대병원 재활의학과에서 원고의 좌측 무릎관절의 운동범위를 측정한 각도에 비교하여 호전이 없는 것으로 보아 영구적인 장해로 예상됩니다.’라는 소견을 밝힌 사실(이하 ‘이 사건 1차 감정’이라 한다), 2024. 7. 18. 재차 ‘(원고의) 신체장해 기간은 적극적인 재활치료를 받으며 또한 보상심리가 없다면 향후 5년으로 예상됩니다.’라는 소견을 밝힌 사실(이하 ‘이 사건 2차 감정’이라 한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위 감정의가 위와 같이 소견을 번복한 것은 이 사건 1차 감정 당시, 원고가 2차례에 걸쳐 Brisement 수술을 받았던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의 수술기록지를 전달받지 못하였고, 원고가 심한 무릎통증과 진전(tremor)을 호소하여 전반적인 진찰 협조가 부족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2차 감정에 따라 원고의 후유장해에 대하여 한시장해 5년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노동능력상실률

○

2022. 6. 15.부터 2022. 8. 28.까지 : 100%(입원기간 74일을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연속한 것으로 본다)

○

2022. 8. 29.부터 2028. 4. 25.까지 : 15%

(라)

계산 :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마)

공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급여는 손해배상과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범위에서 공제대상이 된다.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24,508,300원, 장해급여 16,412,01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의 입원기간인 2022. 6. 15.부터 2022. 8. 28.에 해당하는 일실수입 6,108,422원에서 휴업급여 24,508,300원 공제하면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은 남는 금액이 없고, 2022. 8. 29.부터의 일실수입 29,369,362원에서 장해급여 16,412,010원을 공제하면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은 12,957,352원(= 29,369,362원 – 16,412,010원)이 남는다.

(2)

일실퇴직금(불인정)

원고는 피고 C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2021. 10. 20.부터 근무하던 회사에서 2022. 11. 19. 퇴사하게 되어 근속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2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부산동부지사에 대한 문서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는 당초부터 원고보조참가인과 사이에 계약기간 2021. 10. 20.부터 2022. 10. 19.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고가 원고보조참가인의 계약직 직원으로서 계속하여 근무할 수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원고는 2022. 12. 6.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3,089,986원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에게 퇴직금과 관련하여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적극적 손해

(1)

기왕치료비

원고는 기왕치료비로 7,652,15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설령 원고가 위와 같은 금액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요양급여 16,456,250원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은 없다.

(2)

향후치료비

이 법원의 F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최종 수술일 다음날인 2023. 4. 26.부터 5년간 매년 진찰료 502,800원(= 2,514,000원/5년), 처치료 8,940,000원(= 44,700,000원/5년), 투약료 1,200,000원(= 6,000,000원/5년) 합계 10,642,800원<2>의 비용이 필요한데,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변론종결일 다음날부터 위 수술일 다음날로부터 5년이 되는 2028. 4. 25.까지 위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35,801,314원이 인정된다.

(3)

교통비(불인정)

원고는 2022. 6. 19.부터 2024. 10. 11.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여 치료 목적으로 부득이하게 택시를 타고 이동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교통비 합계 4,641,820원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기간 동안 택시비로 합계 4,641,820원을 지출하였음이 인정될 뿐, 위 택시비가 위 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통원치료 등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책임제한

(1)

책임제한비율 : 90%

(2)

계산 : 43,882,799원{= (일실수입 12,957,352원 + 향후치료비 35,801,314원) × 90%}

라.

공제

(1)

형사합의금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 측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된 금원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4392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 C으로부터 형사합의금으로 7,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7,000,000원을 위 손해액에서 공제한다.

(2)

보험금

원고가 피고 D으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1,918,000원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191,800원(= 1,918,000원 × 10%)을 위 손해액에서 공제한다.

(3)

계산 : 36,690,999원(= 43,882,799원 – 7,000,000원 – 191,800원)

마.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입원기간, 원고와 피고들의 각 과실의 정도, 원고가 지급받은 형사합의금 액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금액을 10,000,000원으로 정한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46,690,999원(= 재산상 손해 36,690,999원 +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2. 6. 15.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2. 1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현철

각주1) 원고의 서로 다른 주장은 독립한 소송물이 아니라 공격방어방법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대로 청구취지를 기재하되 따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각주2) 이 법원의 F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중 향후치료비추정서에 의하면 ‘예상되는 치료기간 5년 중 2년 동안은 월 1회 통원 예정, 3년~5년은 연 4회 외래 통원 예정, 재활치료는 1년 동안은 매주 2회 물리치료 및 도수치료 함께 치료, 2년~5년 동안은 주1회 물리치료 및 도수치료 예정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계산의 편의상 진찰료, 처치료, 투약료 각 비용의 합계를 5년에 걸쳐 일정하게 나눠서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판단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