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6. 3. 18. 선고 2023가단505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별로 별지 표 중 '합계' 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표 중 '근로 시작일' 란 기재 각 날짜부터 피고와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였고 2022. 10. 24. 퇴직하였다.

나.

피고의 대표자인 K는 2025. 10. 23.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2028 사건에서 '원고들에게 임금 합계 131,087,436원, 퇴직금 합계 10,156,422원을 각각 미지급하였고, 유급휴일을 보장하지 않았다'라는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현재 그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다.

위 나항 기재 유죄 판결에서 인정된 원고별로 미지급된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의 내역 및 합계는 별지 표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별로 미지급 임금, 연차수당, 퇴직금의 합계액인 별지 표 중 '합계' 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22.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오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