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3. 22. 선고 2023가단5089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망 E(F생)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16,33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가 2000. 2. 15.부터 2022. 2. 16.까지 E이 운영하는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고, 퇴직금 4,9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한편 피고들이 E의 자녀들로서 2022. 1. 15. E이 사망하여 공동상속하고, 2023. 11. 10. 한정승인을 신고하여 2024. 1. 27. 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부산가정법원 2023느단202787)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1,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16,333,000원(4,900만원 ÷ 3, 단 천원 미만은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인 2022. 2. 16.로부터 14일이 지난 2022. 3. 3.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판사 김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