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1. 16. 선고 2023가소54077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미지급 퇴직금에 대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고와 피고는 최저임금판결 소정근로시간 축소로 발생하는 일체의 임금(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임금 등 포함)에 자유의사로 모든 민, 형사상 및 노동법상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며, 피고가 합의금을 수령한 후 합의 내용을 번복할 시 합의금 수령액의 5배를 위약벌로 지급하기로 정하고, 원고가 지급해야 할 모든 급여와 퇴직금 등에서 자동 상계함에 동의한다'라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합의를 위반하여 원고를 상대로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위약벌로 합의금의 5배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합의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합의금은 미지급 임금및 퇴직금이라고 되어 있는 점, 합의일까지 발생한 임금 및 퇴직금은 특정 가능한 법률관계인 점, 근로자마다 합의금액이 다른바 이는 합의일 이전의 근로자 개별의 근무관계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는 합의일을 기준으로 그때까지 발생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과 관련한 부제소 합의 및 위약벌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는 합의일 후에 발생한 임금에 대하여 청구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여 원고를 상대로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합의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만약 이 사건 합의가 합의일을 기준으로 장래 발생할 일체의 임금 및 퇴직금도 포함하여 이에 대한 재판상 청구권을 포기하고 위약벌을 약정한 것이라고 본다면, 이와 같은 부제소 합의는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된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 아니거나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아니하고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판사 김경수

각주1)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