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12. 5. 선고 2023가소54090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2019. 4. 18.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2016다2451 판결이 선고되자 원고와 피고는 2020. 9. 25. 원고가 피고에게 합의금(미지급 임금 및 미지급 퇴직금)으로 29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나.

이 때 작성한 합의각서에는, ‘원고와 피고는 최저임금판결 소정근로시간 축소로 발생하는 일체의 임금(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임금 등 포함)에 자유의사로 모든 민,형사상 및 노동법상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한다.’(합의각서 제2항), ‘피고가 합의금을 수령 후 합의 내용 번복 시 합의금 수령액의 5배를 위약벌로 정하며 원고가 지급해야 할 모든 급여와 퇴직금 등에서 자동 상계함에 동의한다.’(합의각서 제4항)라는 내용이 있다.

다.

그런데 피고는 위 합의각서 제2항에 위반하여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23가소520919호로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라.

그러므로 피고는 위 합의각서 제4항에 따라 원고에게 위약벌로 1,4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① 이 사건 합의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합의금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라고 되어 있고, ② 이 사건 합의일까지 발생한 임금 및 퇴직금은 특정이 가능하며, ③ 위 대법원판결이 선고된 이후 원고는 소속 근로자와 동일한 내용으로 합의를 하면서도 근로자마다 그 합의금액을 다르게 정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합의는 합의일 이전 근로자 개별의 근무관계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 결국 이 사건 합의는 합의일을 기준으로 그때까지 발생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과 관련한 부제소 합의 및 위약벌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위 부산지방법원 2023가소520919호 임금청구 소송에서 이 사건 합의일 이전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일 이후에 발생한 미지급 임금, 퇴직금을 청구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의 위 소제기는 이 사건 합의에 위반된 소제기가 아니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만약 이 사건 합의가 합의일을 기준으로 장래 발생할 일체의 임금 및 퇴직금도 포함하여 이에 대한 재판상 청구권을 포기하고 이에 위반하면 위약벌을 가하기로 하는 취지의 약정이라고 본다면, 이와 같은 부제소 합의는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된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 아니거나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아니하고 아무런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판사 이영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