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전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조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20. 3. 24. 피고의 대표이사로 등기가 된 사람이다.
피고에게 2021. 12. 22. 원고의 명의로 작성된 대표이사 사임서가 제출이 되었다. 이에 피고는 2021. 12. 22. 이사회를 개최하여 피고의 사임을 이유로 C을 대표이사로 선출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2022. 1. 6.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원고가 2021. 12. 22.자로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하였다는 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이유의 요지
주위적 청구
원고는 피고의 형식상 대표이사일 뿐 실제로는 피고의 근로자이다. 피고는 아무런 사유 없이 원고를 압박하여 원고로부터 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 사임서를 작성하였는 바, 이는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한 것이므로 그 무효 확인을 구한다.<1>
또한 원고에 대한 해고가 무효인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를 해고한 2021. 12. 1.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 원고의 임금에 해당하는 월 6,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여전히 피고의 사내이사로는 등기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월 4,200,000원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청구
만일 주위적 청구가 신의칙 및 실효의 원칙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5,917,808원(= 통상임금 6,000,000원 × 30 ÷ 365 × 12), 미지급한 2021년도 12월 임금 6,000,000원, 2020. 3. 24.부터 2021. 12. 22.까지의 퇴직금 10,356,164원의 합계 22,273,97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관련 법리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는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 다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8884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였다는 데에 있으므로 이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앞에서 채택한 증거들과 을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거나,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서 피고의 경영 전반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의 사무처리를 위임을 받은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보이므로, 원고를 피고의 형식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혀서 스스로 물러났다고 주장하면서 확인서 등(을2호증의 1, 2)을 제출하였는데 원고는 이에 대한 반증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그 당시에 피고의 대표이사 직에서 사임하는 것이 내키지 않았을 지라도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한 끝에 스스로 사임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원고가 대표이사의 직에서 물러나 피고의 업무를 더 이상 담당하지 않게 된 것을 피고가 원고에게 해고된 것으로 평가하기가 어렵다.
원고는 주위적 청구에서 자신이 피고의 사내이사로는 등기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월 4,200,000원의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갑1호증의 기재 등에 의하면 2021. 12. 22. 원고의 대표이사 사임 등기 이후로도 사내이사로는 계속 등기되어 있는 점은 인정되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임금채권이 발생한다고 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남재현(재판장) 여한울 이래
각주1) 원고는 해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원고가 스스로 피고의 근로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부당한 해고를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