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철도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철도산업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이다.
피고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크게 일근제, 교대제, 교번제의 3가지 방식의 근무형태로 근무하고 있는데, 교대제는 조를 편성하여 교대로 근무하도록 하는 근무형태이고, 교번제는 승무근무표 등 담당업무에 따라 작성한 근무표에 따라 근무하도록 하는 근무형태이다.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철도운송과 관련된 승무업무에 종사하는 교대제 또는 교번제 근로자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3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22년까지 기본급에 위험수당, 기술수당, 장기근속수당을 합산한 금액만을 통상임금(이하 '종전 통상임금'이라 한다)으로 인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유급휴일 임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2022년까지 기준으로 삼았던 통상임금은 잘못된 것이었고, 승무수당, 1인 승무수당, 조정수당, 대우수당, 직무역할급, 급식보조비, 성과급의 일부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이와 같이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이하 '재산정 통상임금'이라 한다). 유급휴일 임금 또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하는바, 피고는 2020. 4. 1.부터 2022. 12. 31.까지 종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유급휴일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같은 기간 재산정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된 유급휴일 임금에서 종전에 지급한 유급휴일 임금을 제한 금액만큼 유급휴일 임금을 미지급한 것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 차액을 이 사건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금액은 별지2 표 중 '총 합계'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원고들의 청구금액은 별지2 표 중 '총 합계'란 기재 각 금액과 같은데, 이 사건에서는 그중 50%를 청구하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200만 원만을 청구하기로 하여, 결국 별지2 표 중 '청구액'란 기재 각 금액만을 청구한다(명시적 일부청구).
중복된 소제기 금지 원칙의 위배 여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들이 2020년 4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의 근무기간 동안 피고가 잘못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원고들에 대한 유급휴일 임금을 지급하여 왔음을 전제로 원고들에게 부여된 유급휴일에 관하여 피고가 미지급한 유급휴일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70853 임금청구 사건과 소송물이 일부 같은 것으로서 중복소송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관련 법리
당사자 및 소송물이 동일한 소가 시간을 달리하여 제기된 경우 시간적으로 나중에 제기된 소는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민사소송법 제259조). 이 경우 전소와 후소의 판별기준은 소송계속의 발생시기, 즉 소장이나 소변경신청서 등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의 선후에 의할 것이다(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12517,12524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7796 판결 등).
중복제소금지(민사소송법 제259조)는 소송계속으로 인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소송요건의 하나로서, 이미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전소가 제기되었다면 설령 그 전소가 소송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고 할지라도 후소의 변론종결시까지 취하·각하 등에 의하여 소송계속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한 후소는 중복제소금지에 위반하여 제기된 소송으로서 부적법하고, 이 경우 전소와 후소의 판별기준은 소송계속의 발생시기 즉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의 선후에 의하지만, 후소의 변론종결시에 전소에 대한 본안판결의 확정 등에 의하여 소송계속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후소는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다23066 판결,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204768 판결,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12517, 94다12524 판결 등).
두 개의 소송물이 동일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는 경우에도 청구원인이 서로 다르다면 별개의 소송물이다(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1936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5다9760 판결 등).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2023. 6. 22. 피고를 상대로 하여 「교대 · 교번근무자인 원고들의 유급휴일 수가 통상근무자보다 많음에도 동일한 기본급을 지급받는 것이 부당하다 」는 취지로 2020. 6.부터 2022. 12.까지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미지급분(원고들과 통상근무자의 유급휴일 일수 차이 × 통상일급)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70853호, 이하 '이 사건 별소'라 한다), 이 사건 별소의 소장 부본이 2023. 6. 30.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위 별소에서 원고들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2025. 6. 10.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이 사건 별소가 2026. 1. 16.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된 후 2026. 2. 3.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23. 5. 2.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이 사건 소에서 원고들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1>가 2025. 11. 12.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별소보다 먼저 소송계속이 발생한 전소에 해당하고, 별소가 후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가 중복소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설령 이 사건 소가 후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별소가 2026. 2. 3. 확정되어 소송계속이 소멸하였으므로 후소인 이 사건 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이 사건 소와 이 사건 별소의 소송물이 동일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소의 청구원인은 2020년 4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의 근무기간 동안 피고가 잘못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원고들에 대한 유급휴일 임금을 지급하여 왔음을 전제로 원고들에게 부여된 유급휴일에 관하여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라 증액된 유급휴일 임금중 미지급액의 지급을 구한다는 것이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별소는 교대·교번 근무자와 일근 근무자 사이의 유급휴일 일수 차이에 따른 유급휴일 임금 미지급분의 지급을 구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양 소송의 소송물이 동일하
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그 월급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2>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12493 판결, 대법원 2024. 2. 8. 선고 2018다205899, 206905, 206912 판결 등). 여기서 월급 이라 함은 임금이 월단위로 결정되어 월의 근로일수나 근로시간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일정한 임금이 지급되는 임금형태를 뜻한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32514 판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의 보수규정 제6조가 '임직원의 보수는 월급으로 한다. 다만, 성질상 일급 또는 시간급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시간급은 월액의 209분의 1로 한다'고 정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위 규정에 따라 월의 근로일수나 근로시간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매월 26.125일(= 209시간 ÷ 8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월단위로 임금을 책정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직급과 호봉이 같은 근로자의 경우 근무형태와 관계없이 매월 동일한 기본급을 지급받았다는 원고들의 주장에도 부합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월급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원고들이 지급받은 월급에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바, 근로계약, 단체협약 등에서 달리 정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월급제 근로자인 원고들로서는 통상임금이 증액되었다는 이유로 미지급 임금의 차액을 별도로
청구할 수는 없다. 그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상윤(재판장) 정희림 민지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