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10. 2. 선고 2023가합4628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2019. 11. 25. 접수 제016688호로 마친 명의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643,748,643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원고는 선박부품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발행주식총수 10,000주, 1주의 금액 10,000원, 자본금 1억 원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의 발행주식은 C 45%, 피고 20%, D 30%, E 5%를 각 보유하고 있다.

2)

피고는 2011. 1. 3.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1. 10. 31.부터 2019. 10. 10.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20. 11. 30. 퇴사하였다. C은 원고의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사내이사의 지위에 있으며 2024. 2. 1.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0. 2.부터 2019. 10. 10.까지 원고로부터 기본급 등의 명목으로 합계 643,748,643원[= 2014년 22,515,040원 + 2015년 66,286,840원 + 2016년 89,667,800원 + 2017년 115,464,220원 + 2018년 88,337,440원 + 2019년 84,397,886원 + 2020년 177,075,417원(퇴직금), 이하 ‘이 사건 보수금’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9. 11. 25.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매수하고, 같은 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접수 제016688호로 피고 명의로 명의이전 등록절차를 마쳤다.

라.

원고의 정관 중 이사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고, 이사의 보수에 관한 규정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2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원고의 정관에 이사의 보수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로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강행규정인 상법 제388조(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하면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를 위반하여 이사의 보수로 2014. 10. 2.부터 2019. 10. 10.까지 합계 643,748,643원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수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와 원고 사이의 이 사건 자동차 매매계약은 상법 제398조의 주요주주의 자거거래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피고 명의의 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는 명목상 이사에 불과하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C의 지시를 받는 근로자이고, 이 사건 보수금은 근로자의 급여에 해당하여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는 C의 사실상 1인 회사로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보수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청구로 무효이다.

2)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한 매매계약 당시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지 않았고 대가를 지급하였으므로 유효하다.

3.

판단

가.

이사의 보수에 관한 부당이득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피고가 2011. 10. 31.부터 2019. 10. 10.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정관에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정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갑 제21호증, 을 제3, 17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C이 실질적으로 원고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원고를 경영하고 지배하여 온 실질적 운영자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보수금은 이사의 보수가 아닌 근로자의 급여로 보이므로, 이 사건 보수금이 이 사건의 보수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가)

C은 주식회사 F(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G, 이하 ‘F’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발행주식 총수 5,000주 중 48%를 보유한 대주주이다. F는 2006. 11. 15.부터 2022. 10. 14.까지 부산 영도구 H 지상 4층 건물을 소유하였는데, 본점 소재지는 위 건물 I호이고, 원고의 본점 소재지는 위 건물 J호이다. C은 위 I호에, 피고는 J호에서 근무하면서 C의 지시하에 업무를 처리하였다.

나)

C은 원고, F 직원들로부터 ‘고문님’으로 불리우며, 원고의 수익관리, 자금 집행 및 직원들의 승진, 업무 분담, 퇴직 여부를 결정하는 등 원고의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행사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원고, F의 직원연락망(을 제16호증)은 위 두 회사 직원들의 연락처 및 내선번호(200번대부터 300번대까지)를 한번에 기재되어 있으며, 첫 번째 칸에는 ‘C 고문님’이라고 기재한 후 C의 내선번호, 비상연락처 등이 포함되어 있다.

다)

한편, 피고는 C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직접 K회사 과장과 공급금액 조율에 관한 이메일을 주고받는 등(갑 제21호증) 원고의 직원으로서의 직무로 K회사 선박부품 판매영업 실무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보수금은 C의 결재를 거쳐 지급되었으며, 피고가 원고의 대표자로서 원고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이나 회사 비용에 관한 지출권한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또한, 피고는 C의 요청으로 원고에게 개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를 제공하였는데 C은 경리담당자를 통하여 직접 위 계좌의 입출금을 지시하였고, 피고와 경리담당자의 대화내역(을 제17호증의 1)에 의하더라도 C의 지시로 지출 등의 업무를 처리한 후에 피고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고 있다. 그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가 그 내용을 알지 못하는 입출금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

C의 형사사건에서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L(2021. 11. 1.부터 2023. 6. 7.까지 등기)의 녹취록에 의하면 ‘고문님의 지시사항을 안 따를 수 없다. 오너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잖아. 나도 월급받는 입장이고’라고 말하는 등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가 C임을 인정하였다.

바)

원고의 설립 이후 취임하였던 대표이사들은 모두 C의 대학 동기 및 후배로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C에 의하여 선임 및 해임 또는 사임되었으며, 사내이사 간에 이사회가 개최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명의이전등록말소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회사의 경우,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가 자기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주주총회에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상법 제398조, 상법 제383조 제4항,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

상법 제398조는 이사 등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와 거래를 함으로써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고 회사와 주주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사와 지배주주 등의 사익추구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고자 적용대상을 이사 외의 주요주주 등에게까지 확대하고 이사회 승인을 위한 결의요건도 가중하여 정하였다. 다만 상법 제383조 제4항에서 2인 이하의 이사만을 둔 소규모회사의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주주총회의 승인으로 대신하도록 하였다. 이 규정을 해석·적용하는 과정에서 이사 등의 자기거래를 제한하려는 입법 취지가 몰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에서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동의하거나 승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주주총회에서 그러한 내용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으로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회사의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전에 주주총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거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19다205398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 회사인 사실, 피고가 원고의 주식 20%를 보유한 주요주주인 사실, 그 외 원고의 주식을 C이 45%, D이 30%, E이 5%를 각 보유한 사실,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매매계약은 원고와 원고의 주요주주인 피고 사이에 체결된 자기거래에 해당하는 사실, 원고가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위 매매계약에 관한 결의를 한 바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위 매매계약은 상법 제398조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매매계약은 원고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후에 체결한 것이고, 원고의 직원에서 퇴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대표가 아니므로 지출권한이 없어 얻은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법 제398조 및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 전단의 주요주주는 자기의 계산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이면 족하고, 피고가 원고의 주식 20%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피고가 실질적으로 대표이사 지위에 있었는지와는 무관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매매계약은 상법 제398조 제1호 후단에 위반한 주요주주와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이전등록 역시 무효이므로, 피고는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철(재판장) 이은혜 조효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