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금고 8월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1,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3826
판결선고
2024. 3. 7.
범죄사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부산 해운대구 D건물, E호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자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가 부산 F에서 공사기간 2023. 2. 1.부터 2023. 6. 30.까지 공사금액 1,236,159,000원에 G대학교로부터 발주 받아 시공하는 ‘H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자이며, 피고인 B은 위 공사 중 철거작업을 담당한 위 회사 소속의 철거반장으로서, 철거작업을 함에 있어 소속 근로자에게 직접 지시하며 근로자의 안전 등을 담당하는 현장 실무책임자이다.
피고인 A(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B(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들은 2023. 2. 20. 10:35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I(남, 49세) 등 작업자들에게 위 현장 지하 1층, 지상 1층 및 2층에서 내부 철거작업[덤웨이터(소형 화물 운반용 승강기) 해체작업]을 하게 하였다.
건물 등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은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체건물 등의 구조, 주변상황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해체물의 처분계획, 해체작업용 기계·기구 등의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장에 승강기의 설치·조립·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선임하여 그 사람의 지휘 하에 작업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함으로써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위 철거반장은 현장 실무책임자로서 철거 또는 해체 업무를 담당하는 작업자에게 작업계획 및 방법을 명확하게 지시하고, 작업자가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사전에 교육하고 공사현장을 수시로 확인·점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덤웨이터 해체작업과 관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승강기 해체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작업지휘자를 선임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작업계획서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고, 작업지휘자가 선임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에게 사전교육 없이 작업을 지시한 후 현장을 수시로 확인·점검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게을리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작업지시를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지상 1층의 덤웨이터 입구를 통하여 지하 1층으로 내려가 그곳에 설치된 덤웨이터를 해체하는 작업 중에 덤웨이터와 연결된 와이어 3개를 전기 핸드그라인더로 차례대로 절단하면서 마지막 와이어를 절단하는 순간 위 와이어와 연결된 균형추(약 230kg 상당)가 추락하면서 피해자의 몸에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를 둔체 충격으로 인한 다발성 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이와 동시에 피고인 A은 건물 등의 해체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C 주식회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공사계약서, 근로계약서, 시체검안서, 재해조사 의견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불이행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C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C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수행한 작업의 내용이나 위험성에 관한 인식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은 위험한 작업인 것을 알면서도 막연히 피해자를 신뢰하여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피고인들의 잘못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이 사건 이전에도 안전조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A, B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사고발생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사경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