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4094
판결선고
2024. 1. 17.
범죄사실
피고인 B는 부산 서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금속가공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2016. 9. 1.부터 2019. 10. 15.까지, E(2022. 6. 22. 기소유예 처분)는 2017. 11. 20.경부터 2019. 5. 15.경까지 위 업체에서 절단, 절곡 등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9. 3.경 피고인 A에게 “6개월만 더 근무하면 3년이 되는데, 그 때부터 소사장제 식으로 하면 월 500만 원을 벌 수 있으니 나가지 마라. 6개월 동안 월급은 월급대로 주고, 퇴직금 대신 실업급여를 받게 해 주고, 별도로 300만 원을 6개월간 나눠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하고, 피고인 A은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 A이 D에서 계속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실직한 것처럼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9. 4. 3.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에 피고인 A에 대한 이직확인서(이직일 : “2019. 3. 31.”, 이직사유 : “회사 불황으로 인하여 권고사직함”으로 기재)를 제출하고, 피고인 A은 2019. 4. 10.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수급자격인정신청서, 2019. 4. 24. 실업인정신청서를 각각 제출하여, 2019. 4. 26. 실업급여 480,9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0,821,600원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
피고인 B, E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9. 6. 초순경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는 E에게 “당장 퇴직금을 전부 지급하는 것은 어렵고, 퇴직금 중 200만 원을 줄 테니 일을 계속 하면 월 200만 원을 주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고, E는 이에 동의하여, E가 위 업체에서 2019. 6. 16.경부터 2019. 10. 15.까지 다시 근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019. 5. 15.경부터 실직한 것처럼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9. 6. 11.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에 E에 대한 이직확인서(이직일 : 2019. 5. 15., 이직사유 : ‘잦은 결근으로 인하여 권고사직함’으로 기재)를 제출하고, E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2019. 6. 11.경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2019. 6. 25.경 실업인정신청서를 각각 제출하여 2019. 6. 27.경 실업급여 480,9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7,214,400원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실업급여부정수급 자진신고서 및 각 첨부서류
내사자료입수보고 및 각 첨부서류
자료협조요청 회신 및 각 첨부서류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전산화면, 수사자료 보고
자진신고서 및 각 첨부서류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4, 73, 75, 83, 85, 86, 88, 91)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1 제1항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를 받은 것으로서, 범행기간, 부정수급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사업주인 피고인 B가 판시 근로자들에게 퇴직금 중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여 실업급여를 받게 해 주겠다고 제안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것을 우려한 피고인 A 및 E가 그 제안을 받아들여 저질러진 것이므로, 퇴직금의 일부 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제안하고 주도한 피고인 B의 책임이 가장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 B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된 측면이 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자진신고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한 부정수급액징수금결정에 따른 징수금이 전액 납부되었다.
판사 정순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