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 D, E, F]
피고인 B, C를 각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D, E, F을 각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 D, E, F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 C, D, E, F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4794
판결선고
2024. 7. 10.
범죄사실
『2023고단4794』
피고인 A은 부산 부산진구 G건물, H호에 있는 ‘I’의 실제 운영자이면서, 인터넷 쇼핑몰인 ‘J’를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고용노동부에서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을 시행하여 IT 활용 직무에 미취업 청년을 채용할 경우 위탁운영 기관을 통해 고용노동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마치 피고인 A이 미취업 청년을 채용시켜 근로하게 한 것처럼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 협약서, 채용자 명단통보서, 표준근로계약서 등의 서류를 작성한 후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지원금을 신청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근로자 E에 관한 지원금 부정수급(2023형제23659)
피고인 A은 2021. 3. 11.경 위 ‘I’에 E을 2021. 3. 2.부터 2021. 9. 1.까지 ‘블로그 홍보’ 등 IT직무에 채용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청년디지 털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등을 위 사업의 위탁운영 기관인 ㈜K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은 피고인 A 친구의 처로서, 위 업체에 채용되거나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21. 5. 7.경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금 지급 신청서’ 등을 ㈜K에 제출하여 2021. 5. 11. 피고인 A의 모 L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지원금 1,900,000원을 지급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21. 8.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지원금 합계 9,226,4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고 이와 동시에 위탁사업 운영기관 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고용노동부로부터 위 지원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
근로자 F에 관한 지원금 부정수급(2023형제21268)
피고인 A은 2021. 12. 3.경 위 ‘J’에 F을 2021. 11. 3.부터 2022. 7. 31.까지 ‘홈페이지 관리’ 등 IT직무에 채용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청년 디지털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등을 위 사업의 위탁운영 기관인 ㈜M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은 피고인 A 친구의 처로서, 위 업체에 채용되거나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21. 12. 21.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금 지급 신청서’ 등을 ㈜M에 제출하여 2022. 2. 7. 지원금으로 1,810,000원을 지급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22. 7.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6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지원금 합계 10,8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고 이와 동시에 위탁사업 운영기관 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고용노동부로부터 위 지원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5165』
피고인 A은 부산 부산진구 N에서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영위하는 ‘J’(이하 ‘J’라 함)의 대표이자, 같은 구 G에서 치킨전문점인 ‘I’(이하 ‘I’이라 함)을 2020. 12. 2.부터 2021. 8. 20.까지 실제 운영한 자이고, 부산 남구 O에 있는 기계제조업 업체 ‘P’(이하 ‘P’라 함)에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 B은 I을 피고인 A으로부터 인수받아 2021. 8. 21.부터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1. 피고인의 A의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및 청년채용특별장려금 부정수급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별고용촉진장려금과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일 이전 1년 이내 기간 중 구직등록한 사실이 있는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한 금품의 80% 한도 내에서 월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이고,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2020. 12. 1.부터 2021. 12. 31.까지 청년(15~34세)을 정규직으로 채용(6개월 이상 고용)하고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 월 75만원을 1년간 9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제도이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Q(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와 R을 각각 2020. 12. 6., 2020. 12. 8.부터 I에 고용하였음에도 구직등록 이력이 없는 Q, R으로 하여금 고용일 이후인 2020. 12. 29.에 허위로 구직등록하도록 하였다. 또한 고용보험에 입사일을 2020. 12. 30.로 허위 신고하는 한편, 장려금 신청시 2020. 12. 30. 이전 근무사실이 없다는 허위확인서를 제출하고, 급여 일부를 되돌려 받았음에도 급여를 모두 지급한 것처럼 허위급여대장과 급여지급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021. 5. 20. 및 2021. 7. 22. 등 2차례에 걸쳐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총 12,000,0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또한 D과 C가 각각 J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고용보험에 허위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D에 대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합계 6,000,000원과 C에 대한 청년채용특별장려금 합계 7,500,0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및 청년채용특별장려금 합계 25,500,0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피고인 B의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S이 2021. 7. 26.부터 I에 이미 채용되어 있고, 채용일 전 구직등록 사실이 없음에도, 2021. 7. 29.자 허위 구직등록 이력 및 2021. 8. 2.자로 허위 신고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을 근거로 S이 2021. 8. 2. 이전 근무사실이 없다는 허위 확인서를 제출하고, 급여 일부를 되돌려 받았음에도 급여를 모두 지급한 것처럼 허위 급여대장과 급여지급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2021. 11. 23.부터 2022. 9.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3차례에 걸쳐 특별고용촉진장려금 합계 9,600,0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피고인 A과 피고인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C는 J와 P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친구인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A이 허위 신고해준 고용보험 이력을 근거로 2022. 8. 31. 부산북부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을 거짓으로 신청하여 인정받은 후, 2022. 9. 14.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22. 9. 15. 8일분의 실업급여 480,960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6차례에 걸쳐 9,018,000원의 실업급여(150일분)를 부정수급하였다.
피고인 A과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J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지인인 위 C를 통해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면 나누어 가지자는 피고인 A의 제안을 받고, A이 허위 신고해준 고용보험 이력을 근거로 2022. 5. 4. 부산북부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을 거짓으로 신청하여 인정받은 후 2022. 5. 18.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22. 5. 19. 8일분의 실업급여 300,600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5차례에 걸쳐 4,509,000원(120일분)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
피고인 A과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E은 I과 J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배우자인 위 C를 통해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면 나누어 가지자는 피고인 A의 제안을 받고, A이 허위 신고해준 고용보험 이력을 근거로 2022. 3. 29. 부산북부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을 거짓으로 신청하여 인정받은 후 2022. 4. 12.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22. 4. 13. 8일분의 실업급여 360,720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5차례에 걸쳐 5,410,800원(120일분)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
피고인 A과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 F은 J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배우자 T의 지인인 피고인 A의 제안을 받고 A이 허위 신고해준 고용보험 이력을 근거로 2022. 9. 15. 부산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을 거짓으로 신청하여 인정받은 후, 2022. 9. 29.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22. 9. 30. 8일분의 실업급여 360,720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5차례에 걸쳐 5,410,800원(120일분)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
피고인 A과 Q(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Q가 J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Q의 고용보험 이력을 허위 신고하고, 2022. 1. 17. 부산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을 신청하면서 J에서 2022. 1. 5.까지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이직하였다며 거짓으로 신고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2022. 2. 7.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22. 2. 8. 8일분의 실업급여 450,900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5차례에 걸쳐 3,607,200원(120일분)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794』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우편진술조서(F)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고발, 고발장,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채용자 명단 통보서, 각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금 지급 신청서
각 이체확인증, 각 이체확인증(거래참고용)
『2023고단5165』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Q, R, A, E, C, F, S,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근로계약서, Q U은행 계좌거래내역, R U은행 계좌거래내역, F IBK은행 계좌거래내역, D 계좌거래내역, S V은행 계좌거래내역, I(B) U은행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부정수급 시업급여 중 돌려받은 내역)
각 내사자료 입수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특별고용촉진장려금 및 청년채용특별장려금 부정수급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공모한 사업주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피고인 B: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특별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의 점)
피고인 C, D, E, F: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사업주와 공모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의 점과 각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상호간)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F: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F: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이 계획적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다른 피고인들에게 범행 가담을 권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부정수급액이 많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이 자수하였고, 피고인 B, C, D, E, F은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였던 점, 피고인 C, D, E, F의 각 범행은 피고인 A의 적극적인 권유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인 점, 피고인 A이 보조금관리법 위반 부분 부정수급액을 반환한 점, 피고인 A이 『2023고단5165』사건의 부정수급금 중 일부를 분할하여 변제하여 왔던 점(다만 처분청에서 부정수급액 관련 취소 재결에 따라 재처분이 있을 때까지 피고인 A으로부터 분할 변제를 받지 않고, 기존 변제금도 반환받아 갈 것을 요구하는 상황인 것으로 보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목명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