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7. 10. 선고 2023고단4794 판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 D, E, F]

피고인 B, C를 각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D, E, F을 각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 D, E, F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 C, D, E, F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